사회복지사 1급 임원의 보충 · 제10회 85번 해설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 )명 이상과 감사 ( )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 )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 법령 개정 안내 — 시험 당시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1항 「이사 5인 이상」)으로는 ②(9)가 정답이었으나, 법령 개정(2012. 1. 26.)으로 인하여 이사 정수가 「7명 이상」이 되어 현재 기준으로는 ③(11)이 맞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10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8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7
- ② 9
- ③ 11
- ④ 13
- ⑤ 15
정답 ②
핵심 해설
⚠️ 법령 개정 안내 — 시험 당시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1항 「이사 5인 이상」)으로는 ②(9)가 정답이었으나, 법령 개정(2012. 1. 26.)으로 인하여 이사 정수가 「7명 이상」이 되어 현재 기준으로는 ③(11)이 맞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법령의 개정으로 또 바뀔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1항은 법인이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와 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제20조는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 2개월 이내에 보충하도록 정한다. 현행 제18조제1항의 이사 정수는 7명 이상이고 이 부분에는 <개정 2012. 1. 26.> 표시가 붙어 있어, 이사 정수가 개정으로 바뀐 항목임을 알 수 있다. 감사 2명 이상과 보충기한 2개월은 개정 전후가 같다. 현행 조문의 숫자를 그대로 더하면 이사 7 + 감사 2 + 보충기한 2 = 11이 된다. 다만 이사 정수에 붙은 개정 표시가 보여 주듯 출제 당시 조문의 이사 정수는 지금보다 적었고, 그 기준으로 세 숫자를 더한 값인 9가 이 문항의 정답 ②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금 조문을 보면 이사는 7명 이상, 감사는 2명 이상이고, 결원이 생기면 2개월 안에 채워야 한다. 이 숫자를 더하면 7+2+2=11이다. 그런데 이사 정수는 나중에 7명 이상으로 늘어난 항목이므로, 출제 당시 조문으로 더한 값인 9가 정답 ②가 된다.
용어 설명
- 임원의 보충
- 이사나 감사 중 결원이 생겼을 때 정해진 기간 안에 새로운 사람을 선임해 채우는 절차.
계산 과정
출제 당시 기준: 이사 5 + 감사 2 + 보충기한 2 = 9 → 정답 ②. 현행 기준: 이사 7 + 감사 2 + 보충기한 2 = 11.
선택지별 해설
- ① 7은 세 숫자의 합과 맞지 않는다.
- ② 출제 당시 조문의 숫자인 이사 5명 이상, 감사 2명 이상, 보충기한 2개월을 더한 값이다.(정답)
- ③ 이사 정수를 7명 이상으로 올린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더했을 때 나오는 값이며,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답이 아니다.
- ④ 13은 세 숫자의 합과 맞지 않는다.
- ⑤ 15는 세 숫자의 합과 맞지 않는다.
암기팁
감사 2명 이상과 결원 보충기한 2개월은 그대로이고, 이사 정수만 5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묶어서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0회 8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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