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0회 · 12회 · 13회 · 14회 · 16회 · 17회 · 18회 · 20회 · 22회 · 24회
3 쉬운 설명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이사 임기는 3년, 감사 임기는 2년이며 각각 연임할 수 있고,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시·도사회보장위원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해야 하고, 이사회 구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면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감사는 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고 1명은 법률이나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외부감사인에 속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해야 한다.
법인 설립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의 허가 사항이며(인가가 아니다), 정관에는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은 겸할 수 있지만 그 시설의 '직원'은 겸할 수 없고, 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그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목적의 다른 법인이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제18조①), 이사 임기는 3년·감사 임기는 2년으로 각각 연임할 수 있고(④),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⑤).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제20조) — 3개월이 아니다. ⚠️ 제10회 기출 당시에는 「이사 5인 이상」이었으나 현행 조문은 「이사 7명 이상」이다(2012. 1. 26. 개정).
-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시·도사회보장위원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고(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③).
- 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면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고(⑥), 감사 1명은 법률·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은 시·도지사 추천을 받은 외부감사인을 감사로 선임해야 한다(⑦).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한 일정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임원이 될 수 없다(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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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추천기관은 매년 이사 후보군을 구성하여 공고하되,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는 제외한다(⑧).
-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인가가 아니다, 제16조①).
- 법인의 정관에는 목적·명칭·소재지·사업의 종류·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제17조①).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과 회의에 관한 사항도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제17조①).
-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은 겸할 수 있으나 그 시설의 '직원'은 겸할 수 없다(제21조①).
-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목적의 다른 법인이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제27조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고, 그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제23조).
- 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그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제28조②).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16회 사회복지법제론 67번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짝 지은 것은?해설 보기 →제17회 사회복지법제론 59번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4회 사회복지법제론 60번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26., 2017. 10. 24.>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③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 1. 26.>
④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2. 1. 26.>
⑤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개정 2012. 1. 26.>
⑥ 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26.>
⑦ 감사는 이사와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속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26., 2017. 10. 31.>
⑧ 제2항 각 호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이사 후보군을 구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는 제외한다.<신설 2017. 10. 24.>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