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현금급여 · 현물급여 · 제10회 13번 해설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급여와 급여형태에 관한 서술로 옳지 않은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현금급여다. 제10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1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현금급여이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휴업급여는 현물급여이다.
  3.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는 현금급여이다.
  4.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한다.
  5.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현금급여이다.

정답

핵심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현금급여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ㆍ유족연금,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도 모두 정해진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현금급여이며,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는 진찰ㆍ치료ㆍ입원 등 의료서비스 자체를 제공하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산재보험 휴업급여는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게 아니라 일하지 못한 동안 돈(평균임금의 70%)을 현금으로 주는 급여다. 반대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는 치료ㆍ입원 같은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는 현물급여다.

용어 설명

현금급여
수급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형태의 급여
현물급여
의료서비스ㆍ물품 등 실물을 직접 제공하는 형태의 급여

선택지별 해설

  •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산정된 연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현금급여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휴업급여는 현물급여이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현금급여다.
  •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현금급여다.
  •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는 진찰ㆍ약제ㆍ처치ㆍ입원 등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한다.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산정된 연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현금급여다.

암기팁

연금(장애ㆍ유족)ㆍ구직급여ㆍ휴업급여는 전부 현금급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만 현물급여 원칙.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01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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