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0회 · 18회 · 20회 · 24회
3 쉬운 설명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ㆍ검사,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ㆍ재활, 입원, 간호, 이송 7가지 요양급여를 실시한다고 정한다(제1항). 이 7가지 목록에 없는 항목은 요양급여가 아니다 — 예컨대 요양병원간병비는 목록에 없어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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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범위(요양급여대상)는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2호의 약제는 제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이고, 약제는 별도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만 해당한다(제2항).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비급여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제4항).
요양급여는 진찰ㆍ치료ㆍ입원 등 의료서비스 자체를 제공하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한다. 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휴업급여, 국민연금의 장애연금ㆍ유족연금,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는 모두 정해진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현금급여다.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급여는 급여내용이 다르다 —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는 질병 치료를 위한 급여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급여는 장기간의 돌봄을 위한 급여다. 이름이 같아도 서로 다른 법의 다른 급여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에는 요양급여 외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준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요양비(제49조)와, 공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임신ㆍ출산 진료비ㆍ장제비ㆍ상병수당 등 부가급여(제50조)가 있다. 요양병원간병비는 이들과도 별도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목록(제41조제1항)에는 들어 있지 않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요양급여(제41조①) = 진찰ㆍ검사,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ㆍ재활, 입원, 간호, 이송 7가지. 요양병원간병비는 이 목록에 없다.
- 요양급여대상 = 위 7가지(약제 제외) 중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 약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것만(제2항).
- 요양급여는 현물급여 원칙이다. 산재 휴업급여ㆍ국민연금 장애ㆍ유족연금ㆍ고용보험 구직급여는 현금급여로 짝을 바꿔 쓰면 틀린다. 다만 제도 단위로 보면 다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의료급여 등 현물 형태의 급여를, 고용보험은 직업훈련 등 현물성 지원을,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요양ㆍ의료서비스라는 현물급여를 포함한다. 현물급여가 포함되지 않는 제도는 국민연금이고, 국민연금의 노령연금ㆍ유족연금ㆍ장애연금은 모두 현금으로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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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급여는 이름은 같지만 급여 내용이 다르다 — 각각 치료용ㆍ돌봄용이다.
- 요양급여 외에 요양비(제49조)가 있고, 임신ㆍ출산 진료비ㆍ장제비ㆍ상병수당 같은 부가급여(제50조)도 있다.
- ⚠️ 소관 밖 — 「국민건강보험 설명」(제10회 30번) 문항의 정답 논점(공무원 등 특수직역종사자도 직장가입자로 가입대상에 포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소관으로, 이 페이지(제41조)의 논점과는 다르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18회 사회복지법제론 65번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해당하지 않는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10회 사회복지정책론 30번⚠️ 출제 후 법 개정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10회 사회복지정책론 13번현행 사회보험제도의 급여와 급여형태에 관한 서술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1. 진찰ㆍ검사
2.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6. 2. 3.>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③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2. 3.>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