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소득대체율 · 기본연금액 · 제10회 17번 해설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출식이 다음과 같을 때, 20년 가입자와 40년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은 각각 얼마인가? (단, A와 B 모두 100만원으로 가정) * 기본연금액 = 1.2×(A+B)×(1+0.05n/12)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식에 A=B=100만원을 대입하면 산출값은 연액이므로 12로 나눠 월액으로 바꾼 뒤,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과 비교해야 소득대체율이 나온다. 제10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1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A :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n : 20년 이상 초과 가입한 개월 수 20년 가입자 40년 가입자
  1. 10% 20%
  2. 15% 30%
  3. 20% 40%
  4. 25% 50%
  5. 30% 60%

정답

핵심 해설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식에 A=B=100만원을 대입하면 산출값은 연액이므로 12로 나눠 월액으로 바꾼 뒤,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과 비교해야 소득대체율이 나온다. 20년 가입자는 20년을 초과하는 가입월수(n)가 0이라 월 20만원, 40년 가입자는 초과가입월수 240개월(20년)이 반영돼 월 40만원이 산출되고, 이는 각각 A(100만원) 대비 20%, 40%가 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어진 계산식에 숫자를 넣어 나온 값을 12로 나눠 '한 달치 연금'으로 바꾸고, 그것을 원래 월소득(100만원)과 비교한 비율이 소득대체율이다. 20년 가입하면 월소득의 20%, 40년(만기) 가입하면 40%를 연금으로 받는다는 뜻이다.

용어 설명

소득대체율
연금액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 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은퇴 전 소득을 연금이 얼마나 대신해 주는지를 나타낸다.
기본연금액
국민연금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균등부분(A)과 소득비례부분(B), 가입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계산 과정

20년 가입자: 초과가입월수 n=0 → 기본연금액=1.2×(100+100)×(1+0.05×0/12)=1.2×200×1=240만원(연액) → 월액=240÷12=20만원 → 소득대체율=20만원÷100만원×100=20% 40년 가입자: 초과가입월수 n=(40-20)×12=240개월 → 기본연금액=1.2×200×(1+0.05×240/12)=1.2×200×(1+1)=1.2×200×2=480만원(연액) → 월액=480÷12=40만원 → 소득대체율=40만원÷100만원×100=40% 따라서 20년 가입자 20%, 40년 가입자 40%.

선택지별 해설

  • 10%, 20% — 계산 결과보다 낮다.
  • 15%, 30% — 계산 결과와 다르다.
  • 20%, 40% — 산식에 대입한 계산 결과와 일치한다.(정답)
  • 25%, 50% — 계산 결과보다 높다.
  • 30%, 60% — 계산 결과보다 훨씬 높다.

암기팁

20년 가입=소득대체율 20%, 40년(만기)=40% — 가입연수와 대체율 숫자가 그대로 대응한다고 외우면 빠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01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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