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금액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0회 · 15회 · 23회 · 24회
3 쉬운 설명
국민연금법 제51조①은 기본연금액을 균등부분(제1호)과 소득비례부분(제2호)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90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균등부분은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값이고, 소득비례부분은 가입자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을 재평가해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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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부분은 소득이 얼마든 모든 수급권자에게 같은 값이 들어가므로, 소득이 낮은 가입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한다. 연금액은 이 기본연금액에 배우자ㆍ자녀ㆍ부모 등에 대한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산정한다(제52조).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마다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대체율이 커지는 이 구조 때문에, A=B=100만원ㆍ가입기간 20년ㆍ40년을 가정한 산식에 대입하면 소득대체율은 각각 20%ㆍ40%로 계산된다 — 제23회 기출 당시에는 2028년 이후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 40%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 제10회 기출 당시에는 「기본연금액 = 1.2×(A+B)×(1+0.05n/12)」(A=B=100만원을 대입한 연액을 12로 나눠 월액으로 바꾸고 A와 비교하면 20년 20%ㆍ40년 40%)였으나 현행 조문은 「두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90을 곱한 금액」이다.
급여수준을 정하는 계수(현재 1천분의 1천290)가 매년 일정 비율씩 자동으로 낮아진다는 서술은 국민연금법의 산정 방식과 맞지 않는다. 조정된 금액을 적용할 때에는 미리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적용 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기본연금액 = 균등부분(제1항제1호)+소득비례부분(제1항제2호)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90을 곱한 금액이다.
- 균등부분 —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개인 소득과 무관). 여기서 소득이 낮은 가입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 소득비례부분 — 가입자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을 재평가하여 합산한 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값이다("전체 가입자 평균"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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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은 12분의 1년)마다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 가산한다 — 가입기간이 길수록 소득대체율이 커진다(예: 위 기출 산식 대입 시 20년=20%, 40년=40%, 제23회 기출 당시 설계는 2028년 이후 40년 기준 40%).
- 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배우자ㆍ자녀ㆍ부모 대상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산정한다(제52조).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은 '전부 65세'가 아니라 출생연도별로 61~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춰지므로, 만 60세로 퇴직한 사람이 모두 만 65세까지 5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급여수준을 정하는 비례상수(계수)가 매년 0.5%씩 자동으로 감소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그런 감소율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10회 사회복지정책론 17번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출식이 다음과 같을 때, 20년 가입자와 40년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은 각각 얼마인가?(단, A와 B 모두 100만원으로 가정) * 기본연금액 = 1.2×(A+B)×(1+0.05n/12)해설 보기 →제15회 사회복지정책론 20번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와 연금급여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옳은 것 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가.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연금 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가. 제1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8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 제19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빼되, 미리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9. 1. 15.>
③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개정 2019.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