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소득인정액 · 현금급여기준 · 제10회 25번 해설

어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00년 00월 소득인정액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할 때, 이 가구가 그 달에 받는 생계급여액과 타지원액은? 이 수급가구는 4인가구이며 00월 소득인정액은 70만원 (단, ’00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월 100만원, 현금급여기준=월 90만원, 주거급여=월 5만원) 생계급여액 타지원액

출제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했다. 제10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2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15만원 10만원
  2. 30만원 15만원
  3. 20만원 10만원
  4. 15만원 15만원
  5. 30만원 10만원

정답

핵심 해설

출제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했다. 현금급여기준액에서 별도로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가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계급여이고, 최저생계비에서 현금급여기준액을 뺀 부분은 현금이 아닌 다른 형태(현물·감면 등)로 지원되는 타지원액이다. 이 문제는 90만원(현금급여기준)-5만원(주거급여)-70만원(소득인정액)=15만원이 생계급여, 100만원(최저생계비)-90만원(현금급여기준)=10만원이 타지원액이 되어 ①이 정답이다. 현재는 최저생계비ㆍ현금급여기준 방식이 폐지되고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한 생계급여 선정기준ㆍ최저보장수준 방식으로 급여를 산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이 가구가 한 달에 9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중 5만원은 따로 주거급여로 빠지고, 이미 자기 소득이 70만원 있으니 나머지 15만원만 생계급여로 받는다. 그리고 원래 필요한 최저생계비(100만원)와 현금급여기준(90만원)의 차이 10만원은 현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지원(타지원액)된다.

용어 설명

소득인정액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쓰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현금급여기준
최저생계비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의 기준 금액. 주거급여 등을 제외하고 산정된다.

계산 과정

생계급여액 = 현금급여기준액 - 주거급여 - 소득인정액 = 90만원 - 5만원 - 70만원 = 15만원 타지원액 = 최저생계비 - 현금급여기준액 = 100만원 - 90만원 = 10만원 따라서 생계급여 15만원, 타지원액 10만원 → ①

선택지별 해설

  • 생계급여 15만원, 타지원액 10만원으로 계산 결과와 일치한다.(정답)
  • 생계급여 30만원, 타지원액 15만원 — 계산 결과와 다르다.
  • 생계급여 20만원, 타지원액 10만원 — 생계급여 계산에서 주거급여를 빼지 않은 값이다.
  • 생계급여 15만원, 타지원액 15만원 — 타지원액 계산 결과와 다르다.
  • 생계급여 30만원, 타지원액 10만원 — 생계급여 계산 결과와 다르다.

암기팁

생계급여=현금급여기준-주거급여-소득인정액, 타지원액=최저생계비-현금급여기준. 두 식을 짝으로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02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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