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의 내용 등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14문항
16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10 / 16
출제된 회차
제8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14문항이 인용)

출제 회차 10회 · 12회 · 16회 · 17회 · 18회 · 19회 · 20회 · 21회 · 22회 · 24회

3 쉬운 설명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해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급여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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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선정기준은 법률상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법이 정한 하한선일 뿐 실제 적용 비율은 해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ㆍ의결로 달리 고시된다. 예컨대 2019년에는 30%였던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2024년에는 32%로 올랐고, 같은 해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로 급여마다 다르게 정해졌다 — 이 30%가 "이상"으로 정한 하한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한편 제17회 사회복지정책론 20번은 각 선택지의 서술이 현행 조문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단독 정답을 가리기 어려운 문항으로, 큐넷이 ①~⑤ 전항을 정답으로 확정했다.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는 구조(보충급여)다. 그래서 소득인정액으로 잡히는 다른 소득(예: 기초연금 등)이 늘어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어, 다른 소득이 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실제 형편이 그만큼 그대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인 선정기준과 별도로,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제10조제1항 단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로 선정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014년 12월 30일 개정 이전에는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기준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산정했다(현금급여기준에서 주거급여와 소득인정액을 뺀 값이 생계급여, 최저생계비에서 현금급여기준을 뺀 값이 타지원액이었다). 지금은 이 방식이 폐지되고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한 선정기준ㆍ최저보장수준 방식으로 바뀌었으므로, 옛 문항의 계산식은 당시 기준일 뿐 현재 방식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한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생계급여는 의복ㆍ음식물ㆍ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해 생계를 유지시키는 급여다.(제1항)
  • 수급권자 요건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여야 한다.(제2항)
  •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법률상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며, 이는 하한선일 뿐 실제 비율은 해마다 다르게 고시된다 — 2019년 30%였던 것이 2024년에는 32%로 올랐고, 같은 해 의료급여 40%ㆍ주거급여 48%ㆍ교육급여 50%로 급여마다 다른 비율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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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는 보충급여 구조라, 기초연금 등 다른 소득이 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든다.(제3항)
  •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로 선정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제4항)
  • 계산 공식은 두 방식을 구분해 기억한다 — (현행) 생계급여액=선정기준액(기준중위소득×30% 이상)-소득인정액 — 예: 2019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600,000원의 30%인 1,380,000원(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 1,000,000원을 빼면 380,000원. (2014.12.30. 개정 전 구법) 생계급여=최저생계비-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주거급여-타 지원액 — 예: 최저생계비 154만원-소득인정액 35만원-주거급여 20만원-타 지원액 25만원=74만원. ⚠️ 제10회 기출 당시에는 「현금급여기준이 함께 주어지면 생계급여=현금급여기준-주거급여-소득인정액, 타지원액=최저생계비-현금급여기준」(예: 90만원-5만원-70만원=15만원, 100만원-90만원=10만원)이었으나 현행 조문은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한 생계급여 선정기준ㆍ최저보장수준」 방식이다.
암기팁 생계급여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에 그해 결정ㆍ고시된 비율을 곱한 값이다(2019년 30%, 2024년 32%). 선정기준액 자체(138만원)와 실제 지급액(38만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암기팁 생32·의40·주48·교50. '삼이-사공-사팔-오공'으로 네 숫자를 한 줄로 외운다.
함정 주의 제12회 문항처럼 최저생계비ㆍ현금급여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2014년 개정 전 구법이다. 지금은 선정기준액(기준중위소득×30% 이상)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생계급여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18회 사회복지정책론 23번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의 월 생계급여액은? (단, 다음에 제시된 2019년 기준으로 계산한다.)해설 보기 →제12회 사회복지정책론 22번⚠️ 출제 후 법 개정기초생활보장수급자 A 씨는 4인 가족의 세대주로 소득평가액은 25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10만원, 주거급여액은 20만원, 타 지원액은 25만원이다. 4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154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그가 받을 생계급여액은 얼마인가?해설 보기 →제22회 사회복지정책론 17번다음에서 ㄱ, ㄴ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 ㄱ )% 이하,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 ㄴ )% 이하,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다.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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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4. 12. 30.>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4. 12. 30.>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4. 12. 3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그 선정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14. 12. 30.>
[전문개정 2012. 2. 1.]
[제목개정 2014. 12. 30.]
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조문 전문 (2026-08-29 기준) · 이 개념 기출 14문항 중 14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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