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고지에 입각한 동의 · 제10회 50번 해설
조사과정에서 연구윤리상 문제가 없는 것은?
차량통행량 측정처럼 개인을 식별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공개된 행동을 관찰하는 조사는 운전자의 고지에 입각한 동의(informed consent)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10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조사론」 5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프로그램 신청자의 자발적 동의없이 실험설계 참여자로 선정한다.
- ② 교수가 보는 앞에서 학생들이 수업내용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한다.
- ③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조사를 위해 연구자가 연구윤리위원회 허가없이 정신병원에 위장입원 한다.
- ④ 차량통행량을 측정하고자 할 때, 운전자에게 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다.
- ⑤ 설문응답자의 선정과정은 응답자들에게 비밀로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차량통행량 측정처럼 개인을 식별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공개된 행동을 관찰하는 조사는 운전자의 고지에 입각한 동의(informed consent)를 요구하지 않는다. 반면 참여자의 자발적 동의 없는 실험 참여, 교수 앞에서 학생이 강제로 평가를 발언하게 하는 것, 연구윤리위원회 허가 없이 위장입원하는 것, 응답자 선정과정을 응답자 본인에게까지 비밀로 하는 것은 모두 자발적 동의·사생활 보호·연구윤리위원회 심의라는 연구윤리 원칙을 위반한다.
이론 근거
연구윤리와 고지에 입각한 동의 원칙: 연구참여자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사전 설명과 자발적 동의를 요구하되, 개인을 식별하지 않는 공개된 행동 관찰은 예외로 취급하는 연구윤리의 일반 원칙.
쉬운 설명
연구윤리는 기본적으로 '참여자에게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다만 차량 통행량처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도 없고 피해도 없는 공개된 관찰은 굳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
용어 설명
- 고지에 입각한 동의(informed consent)
- 연구의 목적·절차·위험을 미리 설명하고 참여자로부터 자발적 동의를 얻는 연구윤리의 기본 원칙.
선택지별 해설
- ① 프로그램 신청자를 자발적 동의 없이 실험 참여자로 선정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연구윤리 위반이다.
- ② 교수가 지켜보는 앞에서 평가하게 하는 것은 응답의 자유와 익명성을 보장하지 못해 연구윤리상 문제가 된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의 허가 없이 위장입원해 조사하는 것은 절차적 승인과 대상자 보호 원칙을 모두 위반한 것이다.
- ④ 차량통행량 측정과 같이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않고 사생활 침해가 없는 공개적 관찰은 대상자 개개인의 고지된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어 연구윤리상 문제가 없다.(정답)
- ⑤ 설문응답자의 선정과정을 응답자 본인에게조차 비밀로 하는 것은 조사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 원칙에 어긋난다.
암기팁
동의가 필요 없는 예외는 '개인 식별 안 되고 피해 없는 공개된 관찰'뿐이라는 것을 차량통행량 사례로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0회 5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