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이의신청 · 제11회 64번 해설
사회복지법령상 권리구제 내지 권익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9조는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권리구제 규정을 명문으로 두고 있다. 제11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사회보장기본법은 권리구제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변경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복지 지원비용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노인복지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사회보장기본법 제39조는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권리구제 규정을 명문으로 두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 변경 등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수급자 등은 처분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구조이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다. 긴급복지지원법상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람과 노인복지법·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복지조치·급여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각각 해당 법률이 정한 이의신청·심사청구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이의가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그 위 단계인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구조다(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접수해 시·도지사에게 넘긴다). 그래서 ②가 틀린 설명이다.
용어 설명
- 이의신청
-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그 처분을 한 기관 또는 상급 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절차로, 행정심판·행정소송과는 별도로 개별 법률이 두는 경우가 많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보장기본법 제39조는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권리구제 규정을 두고 있다.
-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 변경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다.(정답)
- ③ 긴급복지지원법은 지원비용 반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두고 있다.
- ④ 노인복지법은 복지조치에 이의가 있는 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복지급여 등에 이의가 있는 보호대상자 등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암기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의신청 경로: 시장·군수·구청장(처분청) → 시·도지사(1차 이의신청) → 보건복지부장관(재이의신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6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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