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1회 · 12회 · 13회
3 쉬운 설명
사회보장기본법 제39조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일반적 권리구제 규정이다. 처분에 이의가 있어도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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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별 사회복지법률은 저마다 따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절차를 두고 있어, 실제로는 그 법률이 정한 창구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 국민연금법 제108조는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을 한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는 공단ㆍ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한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는 지원 결정이나 지원비용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노인복지법 제50조는 복지조치에 이의가 있는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이의를 신청하면 복지실시기관이 이를 심사ㆍ결정하도록 하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8조는 복지 급여 등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 변경 등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수급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바로 이의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다. 이 이의신청은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어, 서면만 가능하다고 하면 틀린다.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는 그 자체가 이미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간주되므로, 그 재심사에 불복해 별도로 행정심판을 다시 제기할 수는 없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사회보장기본법 제39조 — 위법ㆍ부당한 처분(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으로 권리ㆍ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이 아니다).
- 개별 법률도 각자 이의신청ㆍ심사청구 절차를 둔다 — 국민연금법 제108조는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을 한 공단에 심사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는 공단ㆍ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 기초연금법 제22조는 결정이나 그 밖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도록 정한다. ⚠️ 제12회 기출 당시에는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이었으나 현행 조문은 「기초연금법 제22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이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 급여 변경 등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한다(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의신청은 서면 또는 구두 모두 가능하다.
체크리스트 더 보기 3개 더체크리스트 접기
-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는 그 자체가 이미 행정심판으로 간주되어, 그에 불복해 별도의 행정심판을 다시 제기할 수 없다.
- 사회보장기본법은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사회보장수급권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침해된 경우에도 다투는 방법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이다(제39조가 그 근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