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분할연금 · 제11회 69번 해설
국민연금법령상 분할연금을 받으려는 자가 모두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연금법 제64조는 분할연금을 받으려는 자가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60세가 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이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11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②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 ③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④ 60세가 되었을 것
- ⑤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정답 ⑤
핵심 해설
국민연금법 제64조는 분할연금을 받으려는 자가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60세가 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이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은 실제 청구기간과 다르다.
법령 근거
- 국민연금법 제6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분할연금 청구기간은 요건을 다 갖춘 때부터 '5년' 이내다. '1년'이 아니다.
용어 설명
- 분할연금
-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상대방의 노령연금액 중 일정 부분을 나누어 받는 국민연금 급여.
선택지별 해설
- ①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실제 요건과 일치한다.
- ②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은 실제 요건과 일치한다.
- ③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이라는 요건은 실제 요건과 일치한다.
- ④ 60세가 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은 실제 요건과 일치한다.
- ⑤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청구기간은 1년이 아니라 5년 이내이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암기팁
분할연금 4요건: 혼인기간 5년 이상 + 이혼 +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 + 60세 도달. 청구기한도 '5년'으로 숫자가 겹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6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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