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분할연금 · 제11회 69번 해설

국민연금법령상 분할연금을 받으려는 자가 모두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연금법 제64조는 분할연금을 받으려는 자가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60세가 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이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11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2.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3.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4. 60세가 되었을 것
  5.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정답

핵심 해설

국민연금법 제64조는 분할연금을 받으려는 자가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60세가 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이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은 실제 청구기간과 다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분할연금 청구기간은 요건을 다 갖춘 때부터 '5년' 이내다. '1년'이 아니다.

용어 설명

분할연금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상대방의 노령연금액 중 일정 부분을 나누어 받는 국민연금 급여.

선택지별 해설

  •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실제 요건과 일치한다.
  •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은 실제 요건과 일치한다.
  •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이라는 요건은 실제 요건과 일치한다.
  • 60세가 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은 실제 요건과 일치한다.
  •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청구기간은 1년이 아니라 5년 이내이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암기팁

분할연금 4요건: 혼인기간 5년 이상 + 이혼 +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 + 60세 도달. 청구기한도 '5년'으로 숫자가 겹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6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