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취업촉진 수당 · 제11회 70번 해설

고용보험법령상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가 아닌 것은?

고용보험법 제37조는 실업급여를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고,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로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11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구직급여
  2. 이주비
  3. 광역 구직활동비
  4. 직업능력개발 수당
  5. 조기(早期) 재취업 수당

정답

핵심 해설

고용보험법 제37조는 실업급여를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고,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로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구직급여는 취업촉진 수당이 아니라 실업급여의 또 다른 축으로, 실직 중 생계를 지원하는 급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 두 갈래로 나뉜다. 구직급여는 그 자체로 실업급여의 한 축이지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가 아니다.

용어 설명

취업촉진 수당
구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다.

선택지별 해설

  • 구직급여는 취업촉진 수당이 아니라 실업급여의 또 다른 종류이므로 취업촉진 수당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이주비는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에 해당한다.
  • 광역 구직활동비는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에 해당한다.
  •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에 해당한다.
  • 조기재취업 수당은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에 해당한다.

암기팁

실업급여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직업능력개발·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7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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