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취업촉진 수당 · 제11회 70번 해설
고용보험법령상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가 아닌 것은?
고용보험법 제37조는 실업급여를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고,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로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11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구직급여
- ② 이주비
- ③ 광역 구직활동비
- ④ 직업능력개발 수당
- ⑤ 조기(早期) 재취업 수당
정답 ①
핵심 해설
고용보험법 제37조는 실업급여를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고,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로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구직급여는 취업촉진 수당이 아니라 실업급여의 또 다른 축으로, 실직 중 생계를 지원하는 급여다.
법령 근거
- 고용보험법 제3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 두 갈래로 나뉜다. 구직급여는 그 자체로 실업급여의 한 축이지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가 아니다.
용어 설명
- 취업촉진 수당
- 구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구직급여는 취업촉진 수당이 아니라 실업급여의 또 다른 종류이므로 취업촉진 수당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② 이주비는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에 해당한다.
- ③ 광역 구직활동비는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에 해당한다.
- ④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에 해당한다.
- ⑤ 조기재취업 수당은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에 해당한다.
암기팁
실업급여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직업능력개발·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7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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