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종류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고용보험법 제37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10문항
16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8 / 16
출제된 회차
제37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10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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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쉬운 설명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취업촉진 수당 두 갈래로 나뉜다(제1항). 구직급여는 취업촉진 수당의 한 종류가 아니라 별도로 병렬된 축이다.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조기재취업 수당·직업능력개발 수당·광역 구직활동비·이주비 네 가지로 한정되어 있다(제2항). 이 네 가지 외에는 취업촉진 수당이 아니다.

시험은 "구직급여도 취업촉진 수당의 하나 아니냐"고 자주 묻는다. 구직급여는 실직 중 생계를 지원하는 급여이고, 취업촉진 수당은 재취업을 앞당기기 위한 부가적인 수당으로 서로 다른 축이다.

구직급여는 현금급여로 지급된다. 산재보험의 상병보상연금이나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이 조문과 무관한 다른 법의 급여이므로 섞어 쓰지 않아야 한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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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취업촉진 수당 두 갈래로 구분된다(제1항). 구직급여는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가 아니라 별도의 축이다.
  •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조기재취업 수당·직업능력개발 수당·광역 구직활동비·이주비 네 가지로 한정된다(제2항 각 호). 이 넷 외에는 취업촉진 수당이 아니다.
  • 이주비는 취업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해 주거를 옮길 때 지급하는 이사 비용이고, 광역 구직활동비는 먼 곳으로 구직활동을 갈 때의 운임·숙박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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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한다(제42조).
  • 구직급여 수급요건의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이고, 대기기간은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이다. 36개월·14일로 바꿔 쓰면 오답이다.
  • 구직급여는 산재보험의 상병보상연금이나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는 다른, 고용보험 고유의 현금급여다.
암기팁 취업촉진 수당 네 가지는 '조·직·광·이'로 묶는다 — 조기재취업, 직업능력개발,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취업촉진 수당을 '모두 고른 것' 문제에서는 보기에 구직급여가 섞여 있는지를 먼저 본다 — 구직급여는 취업촉진 수당이 아니므로 구직급여가 들어 있는 선택지는 답이 아니다.
암기팁 '조기재취업·직업능력개발·광역 구직활동비·이주비' 넷을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직급여는 별도로 구분해서 기억한다.
함정 주의 기준기간 18개월·대기기간 7일을 세트로 외운다. 실업급여=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직업능력개발·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 이주비는 구직급여가 아니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2회 사회복지법제론 71번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종류로 취업촉진 수당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제13회 사회복지법제론 71번고용보험법령상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옳은 것 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제11회 사회복지법제론 70번고용보험법령상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가 아닌 것은?아닌 것 고르기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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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②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
출처: 고용보험법 조문 전문 (2026-08-29 기준)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10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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