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장기요양등급 변경 · 제11회 72번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시 원칙적으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도서·벽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거주자는 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11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2. 장기요양인정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장기요양등급 변경을 원하는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신청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시 원칙적으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도서·벽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거주자는 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신청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가족·친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기요양등급 자체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시 하는 '갱신 신청'이 아니라 별도의 '등급 등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등급이 낮아 더 높은 등급을 받고 싶을 때는 '갱신 신청'이 아니라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갈 때 계속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등급을 바꾸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다.

용어 설명

장기요양등급 변경
수급자의 심신 상태가 달라져 이미 받은 등급이나 급여의 종류·내용을 바꾸고자 할 때 공단에 하는 신청.

선택지별 해설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을 원하는 수급자는 유효기간 만료 시 하는 갱신 신청이 아니라 별도의 등급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가족·친족·이해관계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암기팁

갱신 신청(제20조)=유효기간 만료 대비, 변경 신청(제21조)=등급·급여내용 자체를 바꾸고 싶을 때. 서로 다른 조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7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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