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제11회 73번 해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는 부양의무자의 사정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제1항)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제2항)로 나누어 규정한다. 제11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인 경우
  5. 부양의무자가 가출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정답

핵심 해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는 부양의무자의 사정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제1항)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제2항)로 나누어 규정한다.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을 기피·거부하는 경우,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 경과는 모두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이고, 부양의무자 자신이 이 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는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제1항, 시행령 제5조의6)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다'라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이미 국가의 최저생활 보장 대상이라는 뜻이므로 남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반면 징집·해외이주·부양기피·가출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 사정으로 실제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따로 구분한다.

용어 설명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양의무자 자신이 수급자인 경우 등 부양할 경제적 능력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경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능력이 있더라도 징집·해외이주·교도소 수용·부양 기피 등 현실적으로 부양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선택지별 해설

  •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이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가 아니다.
  • 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것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이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가 아니다.
  •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이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가 아니다.
  • 부양의무자 자신이 수급자인 경우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한다.(정답)
  • 가출로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난 경우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이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가 아니다.

암기팁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능력이 없는 것. 징집·해외이주·기피·가출은 능력과 무관하게 '받을 수 없는' 사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7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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