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능력 등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1회 · 15회 · 21회 · 22회
3 쉬운 설명
제8조의2는 부양의무자의 사정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제1항)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제2항) 두 갈래로 나눠 정한다 — 이 요건에 해당하면 제8조ㆍ제12조ㆍ제12조의3의 부양의무자 요건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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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제1항)는 소득ㆍ재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 직계존속이나 중증장애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질병ㆍ교육ㆍ가구 특성 등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다. 시행령 제5조의6은 이 중 소득ㆍ재산 기준(제1호)을 구체화하는데, 그중 하나가 부양의무자 자신이 수급자인 경우다.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제2항)는 병역법에 따른 징집ㆍ소집, 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자, 교도소ㆍ구치소ㆍ치료감호시설 등 수용 중, 실종선고 절차 진행 중,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가출ㆍ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 경과,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까지 여덟 가지다 —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능력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부양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라는 점에서, 부양할 경제적 능력 자체가 없다고 보는 제1항과 갈린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부양 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된 경우(제2호의 친권자인 보호자는 제외)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제3항).
부양의무자 존재 여부는 급여 종류에 따라 고려 여부가 다르며, 이렇게 부양의무자 요건을 넓게 예외 처리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 온 것이 최근 10년간의 대표적 변화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부양의무자의 사정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제1항)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제2항) 두 갈래로 나뉜다 — 이 요건 충족 시 제8조ㆍ제12조ㆍ제12조의3의 부양의무자 요건이 완화된다.
-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제1항) = 소득ㆍ재산 기준 미만ㆍ중증장애인 직계비속 부양(보건복지부장관 고시)ㆍ질병ㆍ교육ㆍ가구특성 등이다. (시행령 제5조의6) 소득ㆍ재산 기준의 첫 사유는 부양의무자 자신이 수급자인 경우다.
-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제2항) = 징집ㆍ소집(병역법)ㆍ해외이주자ㆍ교도소 등 수용ㆍ실종선고 진행중ㆍ보장시설 급여수급ㆍ가출ㆍ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 경과ㆍ부양 기피ㆍ거부 등 여덟 가지 —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로 뒤집으면 오답이다.
체크리스트 더 보기 3개 더체크리스트 접기
-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된 부양 대상 아동(제2호의 친권자인 보호자는 제외)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제3항)
- 부양의무자 존재 여부는 급여 종류에 따라 고려 여부가 다르다 —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이 조문(제8조의2)은 최근 10년간 부양의무자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 온 대표적 근거다. 한편 이 제도는 급여의 선정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고, 재원은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여서 조세부담자(국민 전체)와 수급자가 다르며, 자산조사 등 개별심사가 필요해 사회보험보다 대상 가구당 행정관리비용이 상대적으로 크다.
- 제22회 문항처럼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선심사 후지원"이 오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 긴급복지지원은 선지원 후처리가 원칙이며, 이는 부양능력(이 조문)과는 별개 논점이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11회 사회복지법제론 73번⚠️ 출제 후 법 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해설 보기 →제15회 사회복지정책론 6번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2회 사회복지정책론 20번⚠️ 출제 후 법 개정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1.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
2.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의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질병, 교육, 가구 특성 등으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1.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 제2조의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
4.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5. 부양의무자가 제32조의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6. 부양의무자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
7.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8. 그 밖에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③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2호의 경우 친권자인 보호자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양 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된 경우에는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9. 4. 23.>
[본조신설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