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차상위계층 · 제11회 74번 해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 차상위계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는 다음 연도에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할 수 있고, 조사에는 조사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 동의는 다음 연도의 급여신청으로 간주된다. 제11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3.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는 다음 연도 수급권자의 규모를 예측하려는 것이다.
  4.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조사대상자의 동의는 다음 연도의 급여신청으로 본다.

정답

핵심 해설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는 다음 연도에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할 수 있고, 조사에는 조사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 동의는 다음 연도의 급여신청으로 간주된다. 다만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차상위계층을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어,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자'라는 절대적 수치 기준으로 정의하는 서술과는 다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차상위계층을 지금은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 이하'라는 식으로 유연하게 정하고 있지, 법 조문에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처럼 고정된 숫자로 못 박아 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①이 틀린 설명이다.

용어 설명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로 낮아 빈곤에 취약한 계층.

선택지별 해설

  • 현행법상 차상위계층은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라는 고정 수치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으로 정의되어 있어 이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 시장·군수·구청장은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차상위계층 조사는 다음 연도 수급권자의 규모를 예측하기 위한 것이다.
  • 차상위계층 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조사대상자의 동의는 다음 연도의 급여신청으로 본다.

암기팁

차상위계층 정의는 '최저생계비의 몇 %'라는 고정 수치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라는 유동적 기준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7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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