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의료급여증 · 제11회 75번 해설

의료급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 구분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의료급여증(또는 의료급여증명서)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1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수급권자는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 구분한다.
  2.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에게는 색깔로 구별되는 의료급여증을 발급한다.
  3.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위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4. 예방ㆍ재활, 이송도 의료급여의 내용에 포함된다.
  5.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정답

핵심 해설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 구분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의료급여증(또는 의료급여증명서)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상 1종과 2종 수급권자에게 발급하는 의료급여증을 '색깔로 구별'하도록 정한 규정은 없으며, 종별 구분은 서식·기재사항 등으로 이루어질 뿐 색상 구분을 법정한 것은 아니다. 의료급여의 내용에는 진찰·검사부터 예방·재활, 이송까지 포함되고, 사례관리도 실시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급여나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1종·2종 의료급여증은 종류가 다르게 표시되기는 하지만, 법이 정한 것은 '증을 발급한다'는 것이지 '색깔로 구별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②가 틀린 설명이다.

용어 설명

의료급여증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때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하여 자격을 확인받는 증표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다.

선택지별 해설

  •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 구분된다.
  • 의료급여법령은 의료급여증을 색깔로 구별하여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위해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 예방·재활, 이송도 의료급여의 내용에 포함된다.
  •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급여나 보상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암기팁

의료급여증=1종/2종 구분은 맞지만 '색깔 구별'은 법령 규정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7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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