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의료급여증 · 제11회 75번 해설
의료급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 구분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의료급여증(또는 의료급여증명서)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1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수급권자는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 구분한다.
- ②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에게는 색깔로 구별되는 의료급여증을 발급한다.
- ③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위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예방ㆍ재활, 이송도 의료급여의 내용에 포함된다.
- ⑤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 구분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의료급여증(또는 의료급여증명서)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상 1종과 2종 수급권자에게 발급하는 의료급여증을 '색깔로 구별'하도록 정한 규정은 없으며, 종별 구분은 서식·기재사항 등으로 이루어질 뿐 색상 구분을 법정한 것은 아니다. 의료급여의 내용에는 진찰·검사부터 예방·재활, 이송까지 포함되고, 사례관리도 실시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급여나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1종·2종 의료급여증은 종류가 다르게 표시되기는 하지만, 법이 정한 것은 '증을 발급한다'는 것이지 '색깔로 구별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②가 틀린 설명이다.
용어 설명
- 의료급여증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때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하여 자격을 확인받는 증표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 구분된다.
- ② 의료급여법령은 의료급여증을 색깔로 구별하여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 ③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위해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예방·재활, 이송도 의료급여의 내용에 포함된다.
- ⑤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급여나 보상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암기팁
의료급여증=1종/2종 구분은 맞지만 '색깔 구별'은 법령 규정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7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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