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제11회 78번 해설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것이지, 국가가 전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현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제4항). 출제 당시에는 이 규정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있었지만 내용은 같았다. 제11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 ② 전담공무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이 될 수 있다.
- ③ 전담공무원을 임용ㆍ배치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상담과 지도를 한다.
- ⑤ 국가는 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것이지, 국가가 전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현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제4항). 출제 당시에는 이 규정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있었지만 내용은 같았다. 따라서 ⑤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전담공무원 월급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부담하는 구조이지, 국가가 전액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용어 설명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상담·지도 등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
선택지별 해설
- ①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 ② 전담공무원은 지역사회복지 관련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 ③ 전담공무원을 임용·배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해 상담과 지도를 한다.
- ⑤ 국가는 전담공무원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을 뿐,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정답)
암기팁
「전부 부담'해야 한다'」로 단정하는 지문은 대개 틀린다. 사회복지 관계법에서 국가 비용부담은 대부분 '보조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7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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