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제11회 78번 해설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것이지, 국가가 전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현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제4항). 출제 당시에는 이 규정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있었지만 내용은 같았다. 제11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2. 전담공무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이 될 수 있다.
  3. 전담공무원을 임용ㆍ배치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상담과 지도를 한다.
  5. 국가는 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것이지, 국가가 전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현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제4항). 출제 당시에는 이 규정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있었지만 내용은 같았다. 따라서 ⑤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전담공무원 월급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부담하는 구조이지, 국가가 전액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용어 설명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상담·지도 등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

선택지별 해설

  •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 전담공무원은 지역사회복지 관련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 전담공무원을 임용·배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해 상담과 지도를 한다.
  • 국가는 전담공무원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을 뿐,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정답)

암기팁

「전부 부담'해야 한다'」로 단정하는 지문은 대개 틀린다. 사회복지 관계법에서 국가 비용부담은 대부분 '보조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7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