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과태료 · 제11회 79번 해설

사회복지사업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은 제13조제3항(보수교육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분 금지) 등을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다. 제11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보호대상자의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는 경우
  2. 법령상 보수교육을 이유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사회복지사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는 경우
  4.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시설 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정답

핵심 해설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은 제13조제3항(보수교육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분 금지) 등을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다. 반면 신용정보 누설, 시설설치 방해, 수익사업 수익의 목적 외 사용, 무신고 시설 설치·운영은 벌칙(징역·벌금) 대상이거나 과태료 조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대상은 ②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법에서 과태료를 매기겠다고 콕 집어 정해 둔 위반행위는 정해져 있다. 보수교육을 받았다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바로 그중 하나다.

용어 설명

과태료
형벌이 아닌 행정상 제재로 부과하는 금전적 벌.

선택지별 해설

  • 보호대상자의 신용정보 누설은 형사처벌(벌칙) 대상이지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 보수교육을 이유로 사회복지사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것은 제13조제3항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정답)
  • 정당한 이유 없이 시설 설치를 방해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조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행위는 과태료 조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 신고하지 않고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행위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벌칙) 대상에 가깝다.

암기팁

「보수교육 불이익 처분 = 과태료 300만원」으로 콕 집어 기억해 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7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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