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과태료 · 제11회 79번 해설
사회복지사업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은 제13조제3항(보수교육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분 금지) 등을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다. 제11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보호대상자의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는 경우
- ② 법령상 보수교육을 이유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사회복지사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경우
- ③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는 경우
- ④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시설 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⑤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정답 ②
핵심 해설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은 제13조제3항(보수교육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분 금지) 등을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다. 반면 신용정보 누설, 시설설치 방해, 수익사업 수익의 목적 외 사용, 무신고 시설 설치·운영은 벌칙(징역·벌금) 대상이거나 과태료 조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대상은 ②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법에서 과태료를 매기겠다고 콕 집어 정해 둔 위반행위는 정해져 있다. 보수교육을 받았다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바로 그중 하나다.
용어 설명
- 과태료
- 형벌이 아닌 행정상 제재로 부과하는 금전적 벌.
선택지별 해설
- ① 보호대상자의 신용정보 누설은 형사처벌(벌칙) 대상이지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 ② 보수교육을 이유로 사회복지사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것은 제13조제3항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정답)
- ③ 정당한 이유 없이 시설 설치를 방해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조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 ④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행위는 과태료 조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 ⑤ 신고하지 않고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행위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벌칙) 대상에 가깝다.
암기팁
「보수교육 불이익 처분 = 과태료 300만원」으로 콕 집어 기억해 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7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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