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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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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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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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쉬운 설명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고,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한데, 시행령상 어린이집·점자도서관·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성매매피해상담소는 의무채용 제외시설이지만, 노인복지관은 그 예외에서 제외되어 여전히 사회복지사를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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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인 또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보수교육을 이유로 사회복지사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반면 보호대상자의 신용정보 누설, 정당한 이유 없는 시설설치 방해,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의 목적 외 사용, 신고 없는 시설 설치·운영은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형사처벌) 대상이거나 별도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교육의 기간·방법·내용과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는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판결로 자격이 상실·정지된 사람, 마약 등 중독자,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로 한정 열거되어 있고, 피한정후견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은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이고, 자격정지 기간 중 자격증을 사용한 경우는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는 재량적 처분 사유이며,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을 재교부받지 못한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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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사회복지법인·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종사자로 채용하고, 임면 사항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3조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②는 사회복지사 의무채용 예외시설을 열거하면서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복지관은 그 예외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여, 노인복지관은 의무채용 대상으로 남는다. 어린이집·점자도서관·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성매매피해상담소는 예외시설이다. ⚠️ 제15회 기출 당시에는 「정신보건법」이었으나 현행 조문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면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다),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 관련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제13조②).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은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는 연간 12시간 이상)으로 정한다. 이와 별개 조문의 논점으로,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2급으로 하되 정신건강·의료·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고(제11조②), 사회복지사의 전문지식·기술 개발과 보급, 자질 향상 교육훈련,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설립하며(제46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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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시설 운영자는 그 보수교육을 이유로 사회복지사에게 불리한 처분을 해서는 안 되며(제13조③),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제58조②). 반면 신용정보 누설, 시설설치 방해,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의 목적 외 사용, 무신고 시설 설치·운영은 벌칙(징역·벌금) 대상이거나 과태료 조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교육의 기간·방법·내용과 위탁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13조④⑤).
  • 사회복지사 결격사유는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 미종료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판결로 자격이 상실·정지된 사람, 마약 등 중독자, 정신질환자(전문의 인정자 제외) 6가지로 한정 열거되며(제11조의2) —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은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이고, 자격정지 기간 중 자격증을 사용한 경우는 취소하거나 1년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는 재량적 처분 사유다(제11조의3). 자격이 취소되면 취소일부터 2년 이내에는 자격증을 재교부받지 못한다.
암기팁 결격사유는 '성년후견은 되고 한정후견은 안 된다'로 한 문장. 자격취소는 '거짓취득·결격해당·대여위조' 셋만 반드시 취소(필요적), 나머지는 재량이다.
암기팁 「보수교육 불이익 처분 = 과태료 300만원」으로 콕 집어 기억해 둔다.
함정 주의 '상담·이용 중심의 소규모·특수시설'은 제외, '노인복지관처럼 전문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이용시설'은 의무채용 대상으로 구분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15회 사회복지법제론 52번⚠️ 출제 후 법 개정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 의무채용 제외시설이 아닌 곳은?해설 보기 →제11회 사회복지법제론 79번사회복지사업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는?해설 보기 →제23회 사회복지법제론 60번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고, 보고방법ㆍ보고주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2. 3., 2017. 10. 2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 1. 26.>
③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제2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ㆍ방법 및 내용과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출처: 사회복지사업법 조문 전문 (2026-08-29 기준)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10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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