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상병보상연금 · 제11회 24번 해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제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제11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2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 ③ 상병보상연금이 있다.
- ④ 직업재활급여와 사회재활급여가 있다.
- ⑤ 부분휴업급여가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제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요양이 2년을 넘도록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되고(제66조), 취업일이 있는 달에는 부분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제53조). 그러나 이 법이 정하는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ㆍ장례비ㆍ직업재활급여의 8가지이며(제36조), '사회재활급여'라는 종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직업재활급여와 사회재활급여가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산재보험이 주는 급여 종류는 법에 8가지로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 '직업재활급여'는 있어도 '사회재활급여'라는 것은 없다. 나머지 선택지(근로자 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상병보상연금, 부분휴업급여)는 모두 법에 있는 옳은 내용이다.
용어 설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자신이 아닌 사업주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소득을 얻어 사실상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 상병보상연금
-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하며 취업하지 못한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연금.
선택지별 해설
-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요건을 갖추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요양 2년 경과 후에도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하면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이 법이 정하는 보험급여 8종에는 직업재활급여만 있고 '사회재활급여'라는 급여 종류는 없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정답)
- ⑤ 요양 중 취업한 날에 대해 부분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산재보험급여 8종: 요양ㆍ휴업ㆍ장해ㆍ간병ㆍ유족ㆍ상병보상연금ㆍ장례비ㆍ직업재활급여. '사회재활급여'는 없는 급여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2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