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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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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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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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쉬운 설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장례비·직업재활급여 여덟 가지로 한정되어 있다(제1항 각 호). 기출에서 이 목록에 없는 이름으로 나온 것은 구직급여·주거급여·예방ㆍ재활급여·사회재활급여·상병수당·실업급여다. 다만 이름의 글자가 제1항 각 호와 다르다는 것만으로 산재보험 급여가 아니라고 단정하지는 않는다 — 제13회 75번은 정답이 주거급여여서 선택지의 「장의비」를 보험급여의 종류로 보았고, 요양 중인 근로자가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한 날에 대해 지급할 수 있는 부분휴업급여도 이 법에 있으며,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유족연금은 제1항 단서가 정한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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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는 요양급여·간병급여·장례비·직업재활급여와 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으로 한정되고(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은 제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는 요양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장례비·직업재활급여로 한정된다(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휴업급여는 제외). 일반 8종 목록과는 다르다.

보험급여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매년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조정하고, 근로자가 60세가 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로 조정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는 이 자동조정에서 제외된다.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1.8배(최고 보상기준금액)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최저 보상기준금액)보다 적으면 그 기준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다만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는 최저 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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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장례비·직업재활급여 여덟 가지로 한정된다(제1항 각 호). 구직급여·주거급여·예방ㆍ재활급여·사회재활급여·상병수당·실업급여는 이 목록에 없다. 다만 제13회 75번에서 「장의비」가 보험급여의 종류로 다루어진 것처럼 목록과 글자가 다른 이름도 있고, 부분휴업급여와 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도 이 법에 있으므로, 목록의 여덟 이름과 글자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산재보험 급여가 아니다」로 처리하지 않는다.
  •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는 요양급여·간병급여·장례비·직업재활급여와 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으로 한정된다(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은 제외). (제1항 단서)
  •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는 요양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장례비·직업재활급여로 한정된다(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휴업급여는 제외).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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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면 매년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로, 근로자가 60세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로 조정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는 이 조정 규정에서 제외된다(제3항 단서).
  •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1.8배(최고 보상기준금액)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최저 보상기준금액)보다 적으면 그 기준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다만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는 최저 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하지 않는다(제7항 단서).
암기팁 '요·휴·장·간·유·상·장례·직재' 여덟 글자로 끊어 외운다. 요양-휴업-장해-간병-유족-상병보상연금-장례비-직업재활급여.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소속이고, 주거급여는 이 목록에 없다. 목록에 없는 이름(구직급여·주거급여·예방ㆍ재활급여·사회재활급여·상병수당·실업급여)이 보이면 그것을 먼저 의심한다.
함정 주의 이름이 비슷한 '상병' 급여를 법마다 갈라 기억한다 — 산재보험은 상병보상연금, 고용보험은 상병급여, 건강보험 쪽에서 논의되는 것은 상병수당이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17회 사회복지법제론 67번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해설 보기 →제13회 사회복지법제론 75번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해당하지 않는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3회 사회복지법제론 73번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아닌 것 고르기해설 보기 →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제91조의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로 한다.<개정 2010. 5. 20., 2021. 1. 26., 2022. 1. 11.>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0. 5. 20., 2020. 5. 26.>
③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개정 2010. 5. 20.>
④ 제3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증감률 및 변동률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개정 2010. 6. 4.>
⑤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개정 2010. 5. 20.>
⑥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개정 2010. 5. 20.>
⑦ 보험급여(장례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6. 12., 2021. 1. 26.>
⑧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개정 2010. 6. 4.>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문 전문 (2026-08-29 기준)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10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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