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제12회 60번 해설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각각 연임할 수 있고, 시설 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제12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지역사회복지론」 6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읍ㆍ면ㆍ동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② 공무원을 제외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매 3년 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⑤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각각 연임할 수 있고, 시설 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복지위원의 임기 3년, 공무원을 제외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임기 2년도 출제 당시 법령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던 내용이다. 반면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한다는 서술은 법령상 위탁기간 규정과 일치하지 않아 옳지 않다. 다만 출제 이후 복지위원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삭제되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개편되어 사회보장급여 관련 법령으로 옮겨졌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이사 임기 3년, 감사 임기 2년, 시설 평가 3년마다, 복지위원 임기 3년, 협의체 위원 임기 2년은 모두 출제 당시 법에 그대로 적혀 있던 내용이다. 하지만 위탁계약기간을 3년으로 못 박은 것은 실제 규정과 다르다.
용어 설명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시·군·구 단위에서 지역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해 지역복지 정책을 심의·자문하던 협의 기구로, 이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개편되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복지위원은 읍·면·동 단위에서 관할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하도록 위촉되는 무보수 명예직이고, 출제 당시 사회복지사업법령은 그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었으므로 지문과 일치해 옳은 설명이다.
- ②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므로,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 2년'이라는 지문은 법령의 내용과 일치해 옳은 설명이다.
- ③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옳은 설명이다.
- ④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어 옳은 설명이다.
- ⑤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한다는 서술은 법령상 위탁기간 규정과 일치하지 않아 옳지 않다.(정답)
암기팁
이사 임기 3년·감사 임기 2년, 시설평가 3년마다, 복지위원 3년·협의체 위원 2년을 '3-2-3-3-2'로 묶어 외운다. 위탁계약기간은 이와 다른 별도 기준이라는 점에 주의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6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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