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요양기관 · 제12회 53번 해설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①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등을 요양기관으로 정하면서, 공익이나 국가정책상 적합하지 않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2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5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 ②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 ③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 ④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 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진료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
정답 ⑤
핵심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①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등을 요양기관으로 정하면서, 공익이나 국가정책상 적합하지 않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시행령 제18조①은 그 제외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진료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명시한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①~④는 법이 정한 기본 요양기관이지만, ⑤처럼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진료만을 목적으로 만든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에서 뺄 수 있다.
용어 설명
- 요양기관
- 건강보험 가입자가 요양급여(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약국 등의 기관.
선택지별 해설
-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①1호에 따라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이다.
- ② 제42조①2호에 따라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은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이다.
- ③ 제42조①3호에 따라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이다.
- ④ 제42조①4호에 따라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이다.
- ⑤ 시행령 제18조①2호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진료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는 대상으로 명시한다.(정답)
암기팁
요양기관 '제외' 사유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 제18조에 있다는 점을 기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5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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