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요양기관 · 제12회 53번 해설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①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등을 요양기관으로 정하면서, 공익이나 국가정책상 적합하지 않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2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5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진료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

정답

핵심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①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등을 요양기관으로 정하면서, 공익이나 국가정책상 적합하지 않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시행령 제18조①은 그 제외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진료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명시한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①~④는 법이 정한 기본 요양기관이지만, ⑤처럼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진료만을 목적으로 만든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에서 뺄 수 있다.

용어 설명

요양기관
건강보험 가입자가 요양급여(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약국 등의 기관.

선택지별 해설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①1호에 따라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이다.
  • 제42조①2호에 따라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은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이다.
  • 제42조①3호에 따라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이다.
  • 제42조①4호에 따라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이다.
  • 시행령 제18조①2호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진료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는 대상으로 명시한다.(정답)

암기팁

요양기관 '제외' 사유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 제18조에 있다는 점을 기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5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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