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해산급여 · 장제급여 · 제12회 54번 해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에 따른 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①은 급여의 종류로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자활급여 7가지를 열거한다. 제12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5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생계급여
- ② 휴업급여
- ③ 주거급여
- ④ 의료급여
- ⑤ 교육급여
정답 ②
핵심 해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①은 급여의 종류로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자활급여 7가지를 열거한다. 휴업급여는 이 법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이므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는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 7가지뿐이다. 휴업급여는 산재보험에서 다치거나 아파 일을 못할 때 주는 급여라 여기 속하지 않는다.
용어 설명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
-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
선택지별 해설
- ① 제7조①1호에 따른 급여의 종류이다.
- ② 휴업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이므로 이 법의 급여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③ 제7조①2호에 따른 급여의 종류이다.
- ④ 제7조①3호에 따른 급여의 종류이다.
- ⑤ 제7조①4호에 따른 급여의 종류이다.
암기팁
기초생활보장 7대 급여: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 휴업급여는 산재보험 급여.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5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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