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종류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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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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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쉬운 설명

이 조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급여의 종류를 규정합니다.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ㆍ해산급여ㆍ장제급여ㆍ자활급여 7가지이며,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이 7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합니다. 교육급여는 이 법정 급여 목록에 처음부터 들어 있는 급여여서, 최근에 신설된 급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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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차상위자)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ㆍ장제급여ㆍ자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즉 생계급여와 해산급여는 차상위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생계급여는 금전 지급이 원칙이지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고, 수급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합니다.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주택 매입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제급여는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조치를 하는 것이고,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ㆍ비영리법인ㆍ시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교육부장관의 소관입니다.

자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가 정한 이 법의 급여이지, 고용보험법이 정한 고용보험사업(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이 아닙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에는 생계급여처럼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와 의료급여처럼 현물로 지급하는 급여가 함께 있어, 급여가 전부 현금으로만 지급되는 국민연금과는 다릅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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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급여의 종류 7가지 —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ㆍ해산ㆍ장제ㆍ자활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이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한다.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급여의 종류ㆍ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제29조).
  •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는 주거ㆍ의료ㆍ교육ㆍ장제ㆍ자활급여에 한정된다(생계급여ㆍ해산급여는 제외). 보장기관이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해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 생계급여는 금전 지급이 원칙이나 금전 지급이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않으면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고, 수급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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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급여=임차료ㆍ수선유지비 등(주택 매입비는 포함되지 않음). 장제급여 대상=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 소관이다(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님).
  •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ㆍ비영리법인ㆍ시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자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이지,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사업(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이 아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에는 생계급여 같은 현금급여와 의료급여 같은 현물급여가 함께 있다 — 급여가 전부 현금인 국민연금과 다르다. 고용보험도 직업훈련 등 현물성 지원을 포함한다.
암기팁 기초생활보장 7대 급여: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ㆍ해산ㆍ장제ㆍ자활. 휴업급여는 산재보험 급여. 국민연금 = 100% 현금급여, 건강보험ㆍ장기요양보험 = 현물급여 중심으로 짝지어 기억한다.
암기팁 생계급여는 '매월ㆍ금전'으로 묶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법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고 기억한다. 주거급여는 '임차료+수선유지비'까지라고 선을 그어 둔다.
암기팁 급여별 소관ㆍ대상을 짝으로 정리한다 —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 주거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하고, 장제급여의 대상은 '생계ㆍ주거ㆍ의료' 중 하나 이상을 받던 수급자.
함정 주의 고용보험사업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 실업급여 / 모성보호(육아휴직ㆍ출산전후휴가) 급여' 세 묶음이다. 자활ㆍ생계ㆍ의료는 기초생활보장 쪽이라고 갈라 둔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12회 사회복지법제론 54번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에 따른 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해당하지 않는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3회 사회복지법제론 74번고용보험법상 명시되어 있는 고용보험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제24회 사회복지정책론 22번다음의 사회복지제도 중 현물급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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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4. 12. 30.>
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2014. 12. 30.>
[전문개정 2012. 2. 1.]
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조문 전문 (2026-08-29 기준) · 이 개념 기출 14문항 중 14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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