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부담금 · 기여금 · 제12회 55번 해설
국민연금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연금법 제3조①11호는 '부담금'을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12호는 '기여금'을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각각 정의한다. 제12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5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 ② 사용자란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말한다.
- ③ 평균소득월액이란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 ④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⑤ 사업장이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국민연금법 제3조①11호는 '부담금'을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12호는 '기여금'을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각각 정의한다. ①은 이 둘을 뒤바꿔 기여금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라고 서술했으므로 옳지 않다. ②~⑤는 각각 제3조①2호(사용자)·4호(평균소득월액)·5호(기준소득월액)·13호(사업장)의 정의와 일치한다.
법령 근거
- 국민연금법 제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본인이 내는 몫이 '기여금', 회사(사용자)가 내는 몫이 '부담금'이다. ①번은 이 둘을 서로 바꿔 말해서 틀렸다.
용어 설명
- 부담금
-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 기여금
-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선택지별 해설
- ① 제3조①12호에 따르면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부담금'(11호)이므로 두 용어가 뒤바뀌었다.(정답)
- ② 제3조①2호와 일치하는 정의이다.
- ③ 제3조①4호와 일치하는 정의이다.
- ④ 제3조①5호는 기준소득월액을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정의하며, 지문의 서술과 취지가 같다.
- ⑤ 제3조①13호와 일치하는 정의이다.
암기팁
기여금=본인 부담, 부담금=사용자 부담. '기여'는 내가 하는 것, '부담'은 사장님 몫이라고 짝지어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5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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