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상당인과관계 · 제12회 68번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①1호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무 준비·마무리 행위,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한 행사 참여 중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인한 사고 등을 업무상 사고로 인정한다. 제12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 ②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 ③ 사업주가 주관한 등산대회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
- ④ 출장 중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다가 발생한 사고
- ⑤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정답 ④
핵심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①1호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무 준비·마무리 행위,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한 행사 참여 중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인한 사고 등을 업무상 사고로 인정한다. 반면 출장 중이라도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무를 보다가 발생한 사고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출장을 갔더라도 회사 일과 상관없는 개인 용무를 보다가 다치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용어 설명
- 상당인과관계
- 업무와 재해 사이에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원인·결과 관계.
선택지별 해설
- ①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된다.
- ②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된다.
- ③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등산대회 등)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될 수 있다.
- ④ 출장 중이라도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용무를 보다가 발생한 사고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지 않는다.(정답)
- ⑤ 휴게시간 중이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된다.
암기팁
'출장 중 개인 용무'는 업무이탈 — 업무상 사고 부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6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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