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상당인과관계 · 제12회 68번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①1호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무 준비·마무리 행위,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한 행사 참여 중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인한 사고 등을 업무상 사고로 인정한다. 제12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2.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3. 사업주가 주관한 등산대회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
  4. 출장 중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다가 발생한 사고
  5.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정답

핵심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①1호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무 준비·마무리 행위,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한 행사 참여 중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인한 사고 등을 업무상 사고로 인정한다. 반면 출장 중이라도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무를 보다가 발생한 사고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출장을 갔더라도 회사 일과 상관없는 개인 용무를 보다가 다치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용어 설명

상당인과관계
업무와 재해 사이에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원인·결과 관계.

선택지별 해설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된다.
  •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된다.
  •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등산대회 등)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될 수 있다.
  • 출장 중이라도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용무를 보다가 발생한 사고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지 않는다.(정답)
  • 휴게시간 중이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된다.

암기팁

'출장 중 개인 용무'는 업무이탈 — 업무상 사고 부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6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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