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0회 · 12회 · 15회 · 17회 · 18회 · 19회 · 21회 · 23회 · 24회
3 쉬운 설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①은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 사고ㆍ업무상 질병ㆍ출퇴근 재해 세 가지 사유로 나눠 정한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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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고에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ㆍ관리소홀로 인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ㆍ지시한 행사(준비) 중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인한 사고 등이 있다. 업무상 질병에는 업무 중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된 질병, 직장 내 괴롭힘ㆍ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등이 포함된다.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의 사고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의 사고 두 가지다. 다만 출퇴근 경로를 일탈ㆍ중단하면 그 중과 그 이후의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는다(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다만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인정). 장애등급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이 아니라, 인정된 이후 장해급여의 지급 수준을 정하는 판정 결과다.
출장 중이라도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무를 보다가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지 않는다(상당인과관계 부정). 법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 밖의 출퇴근 사고(제1항제3호나목)이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의 사고(같은 호 가목)는 그와 별개로 인정된다 — 나목 자리에서 '비통상적인' 경로라고 하면 인정 대상이 아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은 업무상 사고ㆍ업무상 질병ㆍ출퇴근 재해 세 가지뿐이다. 장애등급은 인정 기준이 아니다 — 인정된 뒤 장해급여 수준을 정하는 판정 결과일 뿐이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을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주의를 택하고 있고, 그 취지에 맞게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근로자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지 않는다). 고용보험은 실업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소득상실과 치료비 부담을 보전한다 — 막는 위험은 다르지만 소득활동 중 발생하는 소득상실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안전망이라는 점은 같다.
- 업무상 사고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부수 행위) 중 사고, 사업주 제공 시설물의 결함ㆍ관리소홀로 인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ㆍ지시한 행사(준비) 중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인한 사고, 그 밖에 업무 관련 사고.
- 업무상 질병 —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인 질병, 직장 내 괴롭힘ㆍ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반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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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 재해 —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중 사고, 그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의 사고('비통상적인'이라고 하면 틀리다). 경로를 일탈ㆍ중단하면 그 중과 이후의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는다(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등 예외 있음).
-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정상적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 등 예외 있음).
- 출장 중이라도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용무를 보다가 생긴 사고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사고가 아니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3회 사회복지정책론 17번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제17회 사회복지정책론 5번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모두 고른 것은?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제19회 사회복지법제론 64번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해당하지 않는 것 고르기해설 보기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10.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0. 24.>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에 의하여 2016. 9. 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제1호다목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