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유족보상연금 · 진폐 · 제12회 69번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①2호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그 자격을 잃는다고 정한다. 제12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사망한 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장해급여의 결정과 지급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수행한다.
  3. 진폐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이 있다.
  4.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관계없이 지급한다.
  5.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

정답

핵심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①2호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그 자격을 잃는다고 정한다. 따라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사망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자격을 잃는다는 ⑤가 옳다. ③은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가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가 아니라 요양급여·간병급여·장례비·직업재활급여·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이라는 점에서, ④는 휴업급여가 취업하지 못한 전체 기간이 아니라 3일을 초과하는 취업불능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된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산재로 숨진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재혼하면 그 연금을 받을 자격을 잃는다.

용어 설명

유족보상연금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 형태의 산재보험급여.
진폐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질환.

선택지별 해설

  • 사망한 근로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자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 장해급여의 결정과 지급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한다.
  •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간병급여·장례비·직업재활급여와 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으로 한정되며, 휴업급여·장해급여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되 그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 포함)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정답)

암기팁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은 재혼(사실혼 포함) 시 상실 — 진폐급여는 요양·간병·장례비·직업재활급여+진폐보상·유족연금뿐, 휴업·장해급여는 없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6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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