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유족보상연금 · 진폐 · 제12회 69번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①2호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그 자격을 잃는다고 정한다. 제12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사망한 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장해급여의 결정과 지급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수행한다.
- ③ 진폐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이 있다.
- ④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관계없이 지급한다.
- ⑤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①2호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그 자격을 잃는다고 정한다. 따라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사망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자격을 잃는다는 ⑤가 옳다. ③은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가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가 아니라 요양급여·간병급여·장례비·직업재활급여·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이라는 점에서, ④는 휴업급여가 취업하지 못한 전체 기간이 아니라 3일을 초과하는 취업불능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된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산재로 숨진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재혼하면 그 연금을 받을 자격을 잃는다.
용어 설명
- 유족보상연금
-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 형태의 산재보험급여.
- 진폐
-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질환.
선택지별 해설
- ① 사망한 근로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자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 ② 장해급여의 결정과 지급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한다.
- ③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간병급여·장례비·직업재활급여와 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으로 한정되며, 휴업급여·장해급여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되 그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
- 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 포함)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정답)
암기팁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은 재혼(사실혼 포함) 시 상실 — 진폐급여는 요양·간병·장례비·직업재활급여+진폐보상·유족연금뿐, 휴업·장해급여는 없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6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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