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소득인정액 · 제12회 22번 해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A 씨는 4인 가족의 세대주로 소득평가액은 25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10만원, 주거급여액은 20만원, 타 지원액은 25만원이다. 4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154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그가 받을 생계급여액은 얼마인가?
이 문항이 다루는 방식은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생계급여 대상으로 산정한 뒤, 이미 지급된 다른 급여를 함께 고려해 생계급여를 확정하는 통합급여 방식이다. 제12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2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64만원
- ② 74만원
- ③ 84만원
- ④ 99만원
- ⑤ 119만원
정답 ②
핵심 해설
이 문항이 다루는 방식은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생계급여 대상으로 산정한 뒤, 이미 지급된 다른 급여를 함께 고려해 생계급여를 확정하는 통합급여 방식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고,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에서 다시 주거급여와 타 지원액을 뺀 것이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이 된다.
법령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먼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소득인정액을 구하고,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을 뺀다. 그 금액에서 이미 받은 주거급여와 다른 지원액을 다시 빼면 실제로 받는 생계급여가 나온다.
용어 설명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으로 잡히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급여 대상 판정과 급여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
계산 과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25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10만원 = 35만원 / 최저생계비 154만원 - 소득인정액 35만원 = 119만원 / 119만원 - 주거급여 20만원 - 타 지원액 25만원 = 74만원
선택지별 해설
- ① 주거급여와 타 지원액을 실제보다 더 많이 뺀 값으로, 계산 과정과 맞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 ②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뒤 주거급여와 타 지원액을 뺀 값인 74만원이 계산 결과와 일치하므로 정답이다.(정답)
- ③ 타 지원액만 반영하고 주거급여를 반영하지 않은 값으로, 계산 과정과 맞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 ④ 주거급여와 타 지원액을 모두 반영하지 않고 소득인정액만 뺀 값으로, 계산 과정과 맞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 ⑤ 소득인정액을 반영하지 않은 값으로, 계산 과정과 맞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암기팁
생계급여 계산 순서: 최저생계비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소득환산액) - 이미 받은 다른 급여(주거급여·타지원액).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2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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