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소득인정액 · 제12회 22번 해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A 씨는 4인 가족의 세대주로 소득평가액은 25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10만원, 주거급여액은 20만원, 타 지원액은 25만원이다. 4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154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그가 받을 생계급여액은 얼마인가?

이 문항이 다루는 방식은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생계급여 대상으로 산정한 뒤, 이미 지급된 다른 급여를 함께 고려해 생계급여를 확정하는 통합급여 방식이다. 제12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2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64만원
  2. 74만원
  3. 84만원
  4. 99만원
  5. 119만원

정답

핵심 해설

이 문항이 다루는 방식은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생계급여 대상으로 산정한 뒤, 이미 지급된 다른 급여를 함께 고려해 생계급여를 확정하는 통합급여 방식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고,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에서 다시 주거급여와 타 지원액을 뺀 것이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이 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먼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소득인정액을 구하고,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을 뺀다. 그 금액에서 이미 받은 주거급여와 다른 지원액을 다시 빼면 실제로 받는 생계급여가 나온다.

용어 설명

소득인정액
실제 소득으로 잡히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급여 대상 판정과 급여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

계산 과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25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10만원 = 35만원 / 최저생계비 154만원 - 소득인정액 35만원 = 119만원 / 119만원 - 주거급여 20만원 - 타 지원액 25만원 = 74만원

선택지별 해설

  • 주거급여와 타 지원액을 실제보다 더 많이 뺀 값으로, 계산 과정과 맞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뒤 주거급여와 타 지원액을 뺀 값인 74만원이 계산 결과와 일치하므로 정답이다.(정답)
  • 타 지원액만 반영하고 주거급여를 반영하지 않은 값으로, 계산 과정과 맞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 주거급여와 타 지원액을 모두 반영하지 않고 소득인정액만 뺀 값으로, 계산 과정과 맞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 소득인정액을 반영하지 않은 값으로, 계산 과정과 맞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암기팁

생계급여 계산 순서: 최저생계비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소득환산액) - 이미 받은 다른 급여(주거급여·타지원액).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2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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