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의지·보조기 기사 · 점역·교정사 · 제13회 58번 해설

장애인복지법령상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71조는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으로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한국수어 통역사(수화통역사), 점역·교정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13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5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의지ㆍ보조기 기사
  2. 수화통역사
  3. 언어재활사
  4. 장애상담치료사
  5. 점역사ㆍ교정사

정답

핵심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71조는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으로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한국수어 통역사(수화통역사), 점역·교정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상담치료사는 이 조문이 열거한 전문인력에 속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전문인력 목록에는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수화통역사, 점역·교정사가 있지만 '장애상담치료사'라는 명칭의 인력은 없다.

용어 설명

의지·보조기 기사
의수족·보조기 등을 제작·개조·수리하거나 신체에 적합하도록 조정하는 일을 하는 전문인력.
점역·교정사
묵자를 점자로 옮기거나(점역) 점자 문서를 교정하는 일을 하는 전문인력.

선택지별 해설

  • 의지·보조기 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71조가 정한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해당한다.
  • 수화통역사(한국수어 통역사)는 장애인복지법 제71조가 정한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해당한다.
  • 언어재활사는 장애인복지법 제71조가 정한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해당한다.
  • 장애상담치료사는 장애인복지법 제71조가 열거한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포함되지 않는다.(정답)
  • 점역사·교정사는 장애인복지법 제71조가 정한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해당한다.

암기팁

'의지보조기기사·언어재활사·장애인재활상담사·수어통역사·점역교정사' 다섯을 통째로 외운다. 여기에 없는 명칭이 나오면 함정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5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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