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의지·보조기 기사 · 점역·교정사 · 제13회 58번 해설
장애인복지법령상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71조는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으로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한국수어 통역사(수화통역사), 점역·교정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13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5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의지ㆍ보조기 기사
- ② 수화통역사
- ③ 언어재활사
- ④ 장애상담치료사
- ⑤ 점역사ㆍ교정사
정답 ④
핵심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71조는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으로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한국수어 통역사(수화통역사), 점역·교정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상담치료사는 이 조문이 열거한 전문인력에 속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7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전문인력 목록에는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수화통역사, 점역·교정사가 있지만 '장애상담치료사'라는 명칭의 인력은 없다.
용어 설명
- 의지·보조기 기사
- 의수족·보조기 등을 제작·개조·수리하거나 신체에 적합하도록 조정하는 일을 하는 전문인력.
- 점역·교정사
- 묵자를 점자로 옮기거나(점역) 점자 문서를 교정하는 일을 하는 전문인력.
선택지별 해설
- ① 의지·보조기 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71조가 정한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해당한다.
- ② 수화통역사(한국수어 통역사)는 장애인복지법 제71조가 정한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해당한다.
- ③ 언어재활사는 장애인복지법 제71조가 정한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해당한다.
- ④ 장애상담치료사는 장애인복지법 제71조가 열거한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포함되지 않는다.(정답)
- ⑤ 점역사·교정사는 장애인복지법 제71조가 정한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해당한다.
암기팁
'의지보조기기사·언어재활사·장애인재활상담사·수어통역사·점역교정사' 다섯을 통째로 외운다. 여기에 없는 명칭이 나오면 함정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5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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