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재외국민 · 제13회 67번 해설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는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등 국내체류 외국인등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가입자가 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을 당연히 가입자로 삼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제13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3. 사회복지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4. 의료급여법상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업무는 그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5.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도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정답

핵심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는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등 국내체류 외국인등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가입자가 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을 당연히 가입자로 삼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도 가입자가 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아예 국내에 살지 않는 재외국민은 자동으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지 않는다.

용어 설명

재외국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국에 장기간 거주하거나 영주하는 국민.

선택지별 해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1조(동일명칭 사용 금지)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의료급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업무는 그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은 원칙적으로 당연가입 대상이 아니며, 일정 요건을 갖춘 국내체류 외국인등만 가입자가 될 수 있다.(정답)

암기팁

건강보험 가입은 '국내 거주'가 전제라는 점, 재외국민이라도 국내 거주 요건을 갖춰야 가입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6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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