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원칙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9문항
16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8 / 16
출제된 회차
제25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9문항이 인용)

출제 회차 11회 · 13회 · 14회 · 15회 · 17회 · 20회 · 21회 · 22회

3 쉬운 설명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 지켜야 할 다섯 가지 원칙을 정한다. 첫째,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해야 한다(보편성, 제1항). 둘째,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제2항).

셋째, 정책 결정과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와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해야 한다(제3항). 넷째,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제4항).

다섯째, 시행 책임을 나누는 원칙이 가장 자주 출제된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제5항). 사회보험까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진다거나, 반대로 공공부조·사회서비스를 국가 혼자 책임진다고 하면 모두 틀린 서술이다.

다만 이 책임 배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협의·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제25조제5항 단서).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보편성 —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한다(제1항).
  • 형평성 —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한다(제2항).
  • 민주성 — 정책 결정·시행 과정에 이해관계인을 참여시켜 민주적으로 결정·시행한다(제3항).
체크리스트 더 보기 3개 더체크리스트 접기
  • 연계성·전문성 —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인다(제4항).
  •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 공공부조·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제5항).
  • 다만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해 협의·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제5항 단서). '독립성'·'통일성'은 이 조문이 정한 운영원칙이 아니다.
암기팁 운영원칙은 '보편성·형평성·민주성·연계성과 전문성' 그리고 '사회보험은 국가, 공공부조·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자체'로 나누어 외운다.
함정 주의 '독립성의 원칙'·'통일성의 원칙'이라는 이름은 이 조문에 없다. 다만 제4항의 연계성과 전문성은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원칙이어서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출제되기도 한다 — 선지에 '효율성'이 나오면 이 조문에 명시된 운영원칙으로 본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1회 사회복지법제론 54번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운영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0회 사회복지법제론 54번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험은 ( ㄱ )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 ㄴ )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15회 사회복지법제론 68번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운영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출처: 사회보장기본법 조문 전문 (2026-08-29 기준) · 이 개념 기출 9문항 중 9문항이 인용
이 단원 기출문제 보기가입 없이 · 사회보장기본법이 단원 문제 풀어보기 — 도장깨기가입하면 열립니다

사회보장기본법 핵심개념 목록으로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