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차상위자 · 제13회 68번 해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제1항은 보장기관이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급여의 종류·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13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에 대해서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생계급여로 한다.
  2.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 직권으로 급여의 종류ㆍ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3. 수급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비용의 100분의 40은 국가가 부담한다.
  5. 생계급여를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핵심 해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제1항은 보장기관이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급여의 종류·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수급자의 형편이 달라지면, 담당 기관이 본인의 신청이 없어도 스스로 판단해서 급여의 종류나 방법을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이다.

용어 설명

차상위자
수급권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

선택지별 해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는 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장제급여·자활급여 등 일부에 한정되며, 생계급여로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 직권으로 급여의 종류·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정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급여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생계급여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등에는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므로, 위탁 실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암기팁

이의신청은 '시·도지사'에게, 초과 급여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점을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6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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