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차상위자 · 제13회 68번 해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제1항은 보장기관이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급여의 종류·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13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에 대해서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생계급여로 한다.
-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 직권으로 급여의 종류ㆍ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수급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비용의 100분의 40은 국가가 부담한다.
- ⑤ 생계급여를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②
핵심 해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제1항은 보장기관이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급여의 종류·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수급자의 형편이 달라지면, 담당 기관이 본인의 신청이 없어도 스스로 판단해서 급여의 종류나 방법을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이다.
용어 설명
- 차상위자
- 수급권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
선택지별 해설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는 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장제급여·자활급여 등 일부에 한정되며, 생계급여로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 직권으로 급여의 종류·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정답)
-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급여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생계급여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등에는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므로, 위탁 실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암기팁
이의신청은 '시·도지사'에게, 초과 급여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점을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6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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