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제13회 70번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이의신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7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심사청구·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13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은 구두, 문서 또는 전자메일로 할 수 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심판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사건을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4.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심사위 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7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심사청구·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장기요양 관련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순서에 따라 이의(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거친 뒤에도 마음에 안 들면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이다.

용어 설명

심사청구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먼저 공단에 다투는 절차.
재심사청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다시 다투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이 아니다.
  • 같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하여야 하며, 구두나 전자메일만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 같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두는 위원회는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이며, '장기요양심판위원회'라는 명칭이 아니다.
  •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재심사를 청구하는 기관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이며, '장기요양심사위원회'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정답)

암기팁

1단계 이의는 공단(심사청구)에, 2단계 불복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재심사청구)에, 그다음은 행정소송이라는 3단계 흐름을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7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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