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취업촉진 수당 · 제13회 71번 해설

고용보험법령상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고용보험법 제37조는 실업급여를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고,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로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를 규정하고 있다. 제13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ㄱ. 조기재취업 수당
  • ㄴ. 광역 구직활동비
  • ㄷ. 직업능력개발 수당
  • ㄹ. 구직급여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ㄱ, ㄴ, ㄷ, ㄹ

정답

핵심 해설

고용보험법 제37조는 실업급여를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고,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로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를 규정하고 있다. 조기재취업 수당(ㄱ), 광역 구직활동비(ㄴ), 직업능력개발 수당(ㄷ)은 취업촉진 수당에 해당하지만, 구직급여(ㄹ)는 취업촉진 수당과 별도로 구분되는 실업급여의 한 종류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뉘는데, 구직급여는 취업촉진 수당에 속하지 않는 별개의 항목이다.

용어 설명

취업촉진 수당
실업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로 구성된다.

선택지별 해설

  • ㄱ, ㄴ, ㄷ이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에 해당한다.(정답)
  • ㄱ, ㄷ만 옳다고 보아 ㄴ을 제외했으므로 취업촉진 수당의 전체 종류를 다 담지 못했다.
  • ㄴ, ㄹ을 옳다고 보았으나 ㄹ(구직급여)은 취업촉진 수당이 아니므로 틀렸다.
  • ㄹ만 옳다고 보았으나 구직급여는 취업촉진 수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틀렸다.
  • ㄱ, ㄴ, ㄷ, ㄹ 모두 옳다고 보았으나 ㄹ은 취업촉진 수당이 아니므로 틀렸다.

암기팁

'조기재취업·직업능력개발·광역 구직활동비·이주비' 넷을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직급여는 별도로 구분해서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7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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