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제13회 72번 해설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건강보험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날로서 옳은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1항은 가입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잃는다고 규정한다. 제13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국적을 잃은 날
  2. 사망한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4.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게 된 날의 다음 날
  5.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의 다음 날

정답

핵심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1항은 가입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잃는다고 규정한다. 사망·국적 상실·피부양자가 된 경우 등도 자격 상실 사유이지만, 각 사유별로 상실 시점이 '해당일'인지 '다음 날'인지가 조문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건강보험 자격을 잃는 시점을 정확히 맞히는 문제다. 국내에 살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날이 아니라 '다음 날' 자격을 잃는다.

용어 설명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선택지별 해설

  •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잃으며, 국적을 잃은 날 그 자체가 아니다.
  • 같은 조 제1호에 따라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잃으며, 사망한 날 그 자체가 아니다.
  • 같은 조 제3호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잃는다.(정답)
  •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 날'에 자격을 잃으며, 그 다음 날이 아니다.
  •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에 자격을 잃으며, 그 다음 날이 아니다.

암기팁

사망·국적상실·국내미거주는 '다음 날', 피부양자가 된 경우와 수급권자가 된 경우는 '그날' 자격을 잃는다는 차이를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7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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