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부담금 · 기여금 · 제13회 73번 해설
국민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는 '부담금'을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기여금'이라고 부른다. 제13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 ②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 ③ 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 으로 한다.
- ④ 국민연금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 ⑤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는 '부담금'을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기여금'이라고 부른다. 부담금을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라고 한 서술은 부담금과 기여금의 정의를 뒤바꾼 것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국민연금 보험료 중 회사(사용자)가 내는 몫이 '부담금', 근로자 본인이 내는 몫이 '기여금'이다. 이 선택지는 그 둘을 헷갈려 놓았다.
용어 설명
- 부담금
-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
- 기여금
-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
선택지별 해설
- ①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에 따르면 부담금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며,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기여금'이다.(정답)
- ② 국민연금법 제7조에 따라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 ③ 국민연금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 ④ 국민연금법 제26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 ⑤ 국민연금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암기팁
'사용자가 내는 돈=부담금, 근로자가 내는 돈=기여금'으로 짝지어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7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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