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상병보상연금 · 제13회 75번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은 보험급여의 종류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제13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요양급여
  2. 간병급여
  3. 주거급여
  4. 직업재활급여
  5. 장의비

정답

핵심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은 보험급여의 종류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종류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산재보험에서 주는 급여 목록에 '주거급여'라는 것은 없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나오는 급여 이름이다.

용어 설명

상병보상연금
요양 개시 후 2년이 지나도 부상·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연금.

선택지별 해설

  • 요양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이 정한 보험급여의 종류에 해당한다.
  • 간병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이 정한 보험급여의 종류에 해당한다.
  • 주거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이 정한 보험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종류다.(정답)
  • 직업재활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이 정한 보험급여의 종류에 해당한다.
  • 장의비(장례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이 정한 보험급여의 종류에 해당한다.

암기팁

산재보험 급여는 '요양·휴업·장해·간병·유족·상병보상연금·장례비·직업재활' 8가지로 외운다. 주거급여는 이 목록에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7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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