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공공부조와 소득보장제도 · 제13회 25번 해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를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규정하고,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부양능력을 함께 고려한다. 제13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2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자활급여 수급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②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보다 높게 책정된다.
- ③ 근로능력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④ 수급자 선정 요건에 부양의무자 유ㆍ무가 고려된다.
- ⑤ 수급자의 생활보장은 시ㆍ군ㆍ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행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를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규정하고,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부양능력을 함께 고려한다. 따라서 수급자 선정 요건에 부양의무자 유무가 고려된다는 ④가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재산뿐 아니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까운 가족(부양의무자)이 있는지, 그 가족이 부양할 능력이 있는지도 함께 살핀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자활급여 수급자도 근로능력·소득 등 요건을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어 생계급여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②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급여 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산정되어 최저생계비보다 낮게 책정되므로 옳지 않다.
- ③ 근로능력자도 조건부 수급자 등으로 수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일률적으로 제외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유무와 부양능력이 수급자 선정 요건으로 고려된다.(정답)
- ⑤ 생활보장위원회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이고, 실제 생활보장(급여의 실시)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보장기관이 행하므로 옳지 않다.
암기팁
생활보장위원회=심의ㆍ의결기구, 실제 급여 실시=보장기관(국가ㆍ지자체)이라는 점을 구분해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2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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