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공공부조와 소득보장제도 · 제13회 25번 해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를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규정하고,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부양능력을 함께 고려한다. 제13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2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자활급여 수급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2.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보다 높게 책정된다.
  3. 근로능력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4. 수급자 선정 요건에 부양의무자 유ㆍ무가 고려된다.
  5. 수급자의 생활보장은 시ㆍ군ㆍ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행한다.

정답

핵심 해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를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규정하고,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부양능력을 함께 고려한다. 따라서 수급자 선정 요건에 부양의무자 유무가 고려된다는 ④가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재산뿐 아니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까운 가족(부양의무자)이 있는지, 그 가족이 부양할 능력이 있는지도 함께 살핀다.

선택지별 해설

  • 자활급여 수급자도 근로능력·소득 등 요건을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어 생계급여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급여 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산정되어 최저생계비보다 낮게 책정되므로 옳지 않다.
  • 근로능력자도 조건부 수급자 등으로 수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일률적으로 제외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유무와 부양능력이 수급자 선정 요건으로 고려된다.(정답)
  • 생활보장위원회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이고, 실제 생활보장(급여의 실시)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보장기관이 행하므로 옳지 않다.

암기팁

생활보장위원회=심의ㆍ의결기구, 실제 급여 실시=보장기관(국가ㆍ지자체)이라는 점을 구분해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2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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