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전동의 · 제13회 49번 해설

조사윤리를 준수하기 위한 일반적 활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조사윤리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사전동의(informed consent)로, 참여로 인한 혜택과 위험 등 조사 관련 정보는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전, 즉 조사 시작 전에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제13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조사론」 4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조사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였다.
  2. 조사 참여를 통해 받을 혜택을 조사 후에 알려주었다.
  3.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구대상과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구했다.
  4. 조사 과정 중 본인이 원하면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5. 연구결과의 활용계획에 대해 알려주었다.

정답

핵심 해설

조사윤리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사전동의(informed consent)로, 참여로 인한 혜택과 위험 등 조사 관련 정보는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전, 즉 조사 시작 전에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혜택을 조사가 끝난 뒤에 알려주는 것은 사전동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조사윤리를 준수하기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없다.

이론 근거

조사윤리(사전동의 원칙): 조사 참여로 인한 혜택과 위험 등은 참여 전에 미리 고지해 자발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사전동의 원칙이 조사윤리의 통설이다.

쉬운 설명

조사에 참여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는 참여를 결정하기 전에 미리 알려줘야 한다. 다 끝난 뒤에 알려주는 것은 처음부터 제대로 된 동의를 받은 게 아니라서 윤리적이지 않다.

용어 설명

사전동의(informed consent)
연구 참여로 인한 목적·절차·혜택·위험 등을 참여자에게 미리 설명하고 자발적 동의를 얻는 조사윤리의 핵심 원칙.

선택지별 해설

  • 참여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익명성 보장은 조사윤리를 준수하는 활동이므로 제외 대상이 아니다.
  • 조사 참여로 받을 혜택은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미리 알려야 하는 사전동의 사항인데 조사 후에 알려주었다는 것은 조사윤리 준수로 볼 수 없어 정답이다.(정답)
  • 의사결정능력에 제약이 있을 수 있는 대상에게 본인과 보호자 모두의 동의를 구한 것은 조사윤리를 준수하는 활동이므로 제외 대상이 아니다.
  • 언제든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은 자발적 참여 원칙을 지키는 활동이므로 제외 대상이 아니다.
  • 연구결과의 활용계획을 알리는 것은 참여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지키는 활동이므로 제외 대상이 아니다.

암기팁

혜택·위험 등 조사 관련 정보는 '조사 전에' 알려야 진짜 동의다. '조사 후 통보'는 사전동의가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4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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