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 제14회 55번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의3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적어도 3년마다' 실시하고 공표해야 하며, 매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 제14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5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정답

핵심 해설

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의3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적어도 3년마다' 실시하고 공표해야 하며, 매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 외국인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제8조), 가정의 건전한 유지·기능 향상 노력(제6조제1항), 다른 법률 제·개정 시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는 원칙(제4조), 사회보장 기본계획이 다른 계획에 우선한다는 원칙(제17조)은 모두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재정추계 규정은 2024년 12월 20일 개정으로 제30조의3에 신설된 것이며, 출제 당시에는 사회보장기본법의 다른 조문에 규정되어 있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재정추계는 '매년'이 아니라 '적어도 3년마다' 실시하고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법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용어 설명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의 사회보장 관련 장기 재정 소요를 미리 예측하는 작업

선택지별 해설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적용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것이 법의 내용이므로 옳다.
  •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는 매년이 아니라 적어도 3년마다 실시하고 공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법의 내용이므로 옳다.
  •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개정할 때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법의 내용이므로 옳다.
  •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 관련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는 것이 법의 내용이므로 옳다.

암기팁

'재정추계=3년마다', '기본계획=5년마다'로 주기를 구분해 암기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5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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