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긴급지원 · 제14회 65번 해설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 중‘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은 금전·현물 등의 직접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교육·그 밖의 지원)과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두 유형으로 나뉜다. 제14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업료 등 필요한 비용 지원
- ②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연계 지원
- ③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④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
- ⑤ 임시거소 제공
정답 ②
핵심 해설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은 금전·현물 등의 직접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교육·그 밖의 지원)과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두 유형으로 나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연계 지원은 후자인 민간기관·단체 연계 지원에 해당하므로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이 아니다.
법령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국가가 돈이나 물건을 직접 주는 것과, 다른 복지 단체에 연결해 주는 것은 서로 다른 종류의 지원인데, 공동모금회와의 연계는 뒤쪽인 연계 지원에 해당한다.
용어 설명
- 긴급지원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제공하는 생계·의료·주거 등의 지원
선택지별 해설
- ①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등 필요한 비용 지원은 교육지원으로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 ②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연계 지원은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에 해당하여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이 아니므로 정답이다.(정답)
- ③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은 의료지원으로 직접지원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 ④ 사회복지시설 입소는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으로 직접지원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 ⑤ 임시거소 제공은 주거지원으로 직접지원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암기팁
직접지원은 생계·의료·주거·시설이용·교육·그 밖의 지원, 연계지원은 민간기관·단체(적십자사·공동모금회 등)와의 연계 및 상담·정보제공. '공동모금회는 연계'로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6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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