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긴급지원 · 제14회 65번 해설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 중‘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은 금전·현물 등의 직접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교육·그 밖의 지원)과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두 유형으로 나뉜다. 제14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업료 등 필요한 비용 지원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연계 지원
  3.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
  5. 임시거소 제공

정답

핵심 해설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은 금전·현물 등의 직접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교육·그 밖의 지원)과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두 유형으로 나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연계 지원은 후자인 민간기관·단체 연계 지원에 해당하므로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이 아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국가가 돈이나 물건을 직접 주는 것과, 다른 복지 단체에 연결해 주는 것은 서로 다른 종류의 지원인데, 공동모금회와의 연계는 뒤쪽인 연계 지원에 해당한다.

용어 설명

긴급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제공하는 생계·의료·주거 등의 지원

선택지별 해설

  •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등 필요한 비용 지원은 교육지원으로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연계 지원은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에 해당하여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이 아니므로 정답이다.(정답)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은 의료지원으로 직접지원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 사회복지시설 입소는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으로 직접지원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 임시거소 제공은 주거지원으로 직접지원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암기팁

직접지원은 생계·의료·주거·시설이용·교육·그 밖의 지원, 연계지원은 민간기관·단체(적십자사·공동모금회 등)와의 연계 및 상담·정보제공. '공동모금회는 연계'로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6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