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5문항
16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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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5문항이 인용)
출제 회차 14회 · 17회 · 19회 · 22회
3 쉬운 설명
긴급지원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으로, 생계지원(식료품비ㆍ의복비 등)ㆍ의료지원(각종 검사 및 치료)ㆍ주거지원(임시거소 제공)ㆍ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ㆍ교육지원(수업료ㆍ입학금ㆍ학교운영지원비ㆍ학용품비)ㆍ그 밖의 지원(연료비 등)의 여섯 가지다(제1항제1호).
다른 하나는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으로, 대한적십자사ㆍ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의 연계 지원과 상담ㆍ정보제공 등이 여기 속한다(제1항제2호) — 이 유형은 금전ㆍ현물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서 "직접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의 정답 자리가 된다.
생계지원(가목)ㆍ주거지원(다목)의 지원 수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각각 한도로 한다(제2항).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라목)을 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원을 요청하면, 그 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시설의 입소기준에도 불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제3항).
이 조문은 지원의 종류를 정할 뿐이고, 실제 지원 기간ㆍ횟수는 제10조에서 따로 정한다 — 생계지원 최대 6회(개월), 의료지원 최대 2회, 주거지원 최대 12회,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최대 6회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긴급지원은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생계ㆍ의료ㆍ주거ㆍ사회복지시설 이용ㆍ교육ㆍ그 밖의 지원)과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연계 지원, 상담ㆍ정보제공) 두 유형으로 나뉜다.(제1항)
- 상담ㆍ정보제공과 대한적십자사ㆍ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의 연계 지원은 직접지원이 아니라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간접지원)이다 — "직접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으면 이 둘이 정답 후보다.
- 생계지원ㆍ주거지원의 지원 수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각각 한도로 한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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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요청을 받은 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시설의 입소기준에도 불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제3항)
- 지원의 종류는 이 조문(제9조)이, 지원 기간ㆍ횟수는 제10조가 각각 따로 정한다 — 생계지원 최대 6회(개월)ㆍ의료지원 최대 2회ㆍ주거지원 최대 12회ㆍ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최대 6회다.
암기팁 직접지원은 생계·의료·주거·시설이용·교육·그 밖의 지원, 연계지원은 민간기관·단체(적십자사·공동모금회 등)와의 연계 및 상담·정보제공. '공동모금회는 연계'로 기억한다.
암기팁 긴급복지 지원 횟수 한도는 '생계 6 · 의료 2 · 주거 12 · 시설이용 6 · 교육 4'. 생계지원은 3개월간 실시하고 연장하더라도 합해서 총 6개월, 의료지원은 한 번 실시하고 연장하더라도 합해서 총 두 번을 넘길 수 없다.
함정 주의 긴급복지지원법은 '급한 불부터 끄고 보는' 보충적 제도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이 이미 챙겨주면 긴급지원은 빠진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17회 사회복지법제론 62번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의 종류 중 직접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해당하지 않는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14회 사회복지법제론 65번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 중‘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해당하지 않는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2회 사회복지정책론 21번다음에서 ㄱ, ㄴ을 합한 값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생계급여 지원은 최대 ( ㄱ )회, 의료급여 지원은 최대 ( ㄴ )회, 주거급여는 최대 12회, 복지시설 이용은 최대 6회 지원된다.해설 보기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가. 생계지원: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나.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다. 주거지원: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마. 교육지원: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바.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2.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ㆍ단체와의 연계 지원
나. 상담ㆍ정보제공, 그 밖의 지원
② 제1항의 구체적인 지원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각각 한도로 한다.<개정 2012. 10. 22., 2015. 12. 29.>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하는 경우 관할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요청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시설의 입소기준에도 불구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기간에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8.]
출처: 긴급복지지원법 조문 전문 (2026-08-29 기준) · 이 개념 기출 5문항 중 5문항이 인용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가. 생계지원: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나.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다. 주거지원: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마. 교육지원: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바.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2.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ㆍ단체와의 연계 지원
나. 상담ㆍ정보제공, 그 밖의 지원
② 제1항의 구체적인 지원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각각 한도로 한다.<개정 2012. 10. 22., 2015. 12. 29.>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하는 경우 관할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요청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시설의 입소기준에도 불구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기간에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