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피부양자 · 제14회 67번 해설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자는? (단,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그와 동거하며 보수나 소득이 없는 자에 한함)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로 한정된다. 제14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자매
  2.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3. 직장가입자의 자녀
  4. 직장가입자의 부모
  5. 직장가입자의 조부모

정답

핵심 해설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로 한정된다. 배우자의 자매(처제·시누이 등)는 직장가입자 본인의 형제·자매가 아니므로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와 그 배우자, 그리고 형제자매뿐이다.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제, 시누이 등)는 여기 들어가지 않는다.

용어 설명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며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로서 별도의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

선택지별 해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자매는 법이 정한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의 것 포함), 형제·자매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피부양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정답이다.(정답)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는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 직장가입자의 자녀는 직계비속으로 제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 직장가입자의 부모는 직계존속으로 제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 직장가입자의 조부모는 직계존속에 포함되어 제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암기팁

피부양자 범위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과 그 배우자·형제자매' 네 갈래뿐이며, 배우자 쪽의 형제자매는 제외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6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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