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지역가입자 · 제14회 68번 해설

국민연금법상 지역가입자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 )세 이상 ( )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한다.

국민연금법은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를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하되,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한다. 제14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15, 25
  2. 15, 27
  3. 18, 27
  4. 18, 30
  5. 20, 30

정답

핵심 해설

국민연금법은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를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하되,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순서대로 18, 27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국민연금은 18세부터 60세 미만인 사람을 지역가입자로 삼는 것이 원칙이지만, 18세부터 27세 미만인 학생이나 군인처럼 소득이 없는 젊은 층은 예외로 빼준다.

용어 설명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라 당연히 가입자가 되는 사람

선택지별 해설

  • 15세는 지역가입자 제외 규정의 하한 연령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 하한 연령이 15세가 아니라 18세이므로 옳지 않다.
  • 제9조제3호가 정한 18세 이상 27세 미만이라는 제외 연령 범위 그대로이므로 정답이다.(정답)
  • 상한이 27세가 아니라 30세로 되어 있어 옳지 않다.
  • 하한·상한 모두 법정 숫자와 달라 옳지 않다.

암기팁

지역가입자 자체는 '18~60세', 학생·군인 제외 구간은 '18~27세'로 하한은 같고 상한만 다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6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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