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피보험 단위기간 · 제14회 70번 해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은 육아휴직 급여의 수급 요건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만을 요구할 뿐, '18개월'이라는 별도의 산정기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18개월은 구직급여의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기준이다). 따라서 ①이 옳지 않다. 제14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2.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離職)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의 취업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4.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離職)한 경우에는 그 이직(離職)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육아휴직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은 육아휴직 급여의 수급 요건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만을 요구할 뿐, '18개월'이라는 별도의 산정기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18개월은 구직급여의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기준이다). 따라서 ①이 옳지 않다. ④는 제73조제1항, ⑤는 제74조가 준용하는 제62조 그대로이며, ②·③의 급여기간 중 이직·취업 관련 절차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통틀어 180일이 넘으면 된다. 법에는 '18개월 안에'라는 기간 제한이 따로 없다.

용어 설명

피보험 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자가 보수를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보험료 납부 실적에 해당하는 기간

선택지별 해설

  • 육아휴직 급여 요건은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요구할 뿐 18개월이라는 별도의 산정기간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이직한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절차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출제 당시 기준으로 옳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6조는 이직 또는 취업을 한 사실을 그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적도록 규정한다.
  •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급여기간 중 취업 여부 확인 절차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출제 당시 기준으로 옳다. 현행법은 취업 사실을 신청서에 적도록 하고, 이를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정한다(법 제73조제5항).
  •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 이직한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제73조제1항 그대로이므로 옳다.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거짓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은 제74조가 준용하는 제62조의 반환명령 규정에 해당해 옳다.

암기팁

육아휴직 급여의 법정 요건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뿐이고, 18개월이라는 산정기간은 구직급여 쪽 숫자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7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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