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피보험 단위기간 · 제14회 70번 해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은 육아휴직 급여의 수급 요건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만을 요구할 뿐, '18개월'이라는 별도의 산정기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18개월은 구직급여의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기준이다). 따라서 ①이 옳지 않다. 제14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離職)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의 취업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④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離職)한 경우에는 그 이직(離職)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육아휴직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은 육아휴직 급여의 수급 요건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만을 요구할 뿐, '18개월'이라는 별도의 산정기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18개월은 구직급여의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기준이다). 따라서 ①이 옳지 않다. ④는 제73조제1항, ⑤는 제74조가 준용하는 제62조 그대로이며, ②·③의 급여기간 중 이직·취업 관련 절차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통틀어 180일이 넘으면 된다. 법에는 '18개월 안에'라는 기간 제한이 따로 없다.
용어 설명
-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 가입자가 보수를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보험료 납부 실적에 해당하는 기간
선택지별 해설
- ① 육아휴직 급여 요건은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요구할 뿐 18개월이라는 별도의 산정기간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②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이직한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절차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출제 당시 기준으로 옳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6조는 이직 또는 취업을 한 사실을 그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적도록 규정한다.
- ③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급여기간 중 취업 여부 확인 절차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출제 당시 기준으로 옳다. 현행법은 취업 사실을 신청서에 적도록 하고, 이를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정한다(법 제73조제5항).
- ④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 이직한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제73조제1항 그대로이므로 옳다.
-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거짓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은 제74조가 준용하는 제62조의 반환명령 규정에 해당해 옳다.
암기팁
육아휴직 급여의 법정 요건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뿐이고, 18개월이라는 산정기간은 구직급여 쪽 숫자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7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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